2024.02.07 (수)

  • 맑음동두천 -0.2℃
  • 구름조금강릉 0.6℃
  • 구름많음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4.8℃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1.7℃
  • 구름조금부산 5.2℃
  • 맑음고창 -0.2℃
  • 흐림제주 5.4℃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0℃
  • 구름많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9℃
  • 구름조금거제 2.7℃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국내 인증(2),2) 가족친화 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를 근거로 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2),2) 가족친화 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를 근거로 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18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재인증 (3년);18년 재 인증 획득, 19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1)근로자: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경력 계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2)사회: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3)기업: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생산성 증가
 인증기준(중소기업)/심사요소(심사항목)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2. 가족친화제도 실행(60): 2.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10),2.2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10),2.3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10),2.4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5),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5),2.6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10),2.7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PC OFF’ 등 시행)(10)
3.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3.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20)
가점(최대 15):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8),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7가지, 각 1점)(7),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8),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5),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5),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3),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3), 연차 활용률(3),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시행(2), 자동육아휴직제 시행(2), 대체인력 채용(2), 조기퇴근제 시행(2), 청년친화강소기업(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2), 여성관리자 비율목표제 시행(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