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