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