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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