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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 해당 공산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