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해남군이 지역 농수특산물의 미국 판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LA한인축제 기간 중 현지시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농식품 판촉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로 50회째를 맺는 LA한인축제는 미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최대축제로, 올해는 4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단독부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판매 활동을 갖는다. 해남군 참여 업체는 이웅식품과 해남에다녀왔습니다, 온드림푸드, 성진 등 4개업체로, 참기름, 된장, 고추장, 아이스군고구마, 김치, 고춧가루 등 해남의 대표 농식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번 LA한인축제 기간동안 소비자 선호도를 포함한 미국 시장조사를 실시해 내년 판매전략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꽃마USA 오프라인마켓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겨냥한 해남 특판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 명현관 군수가 미국 방문 기간 중 해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업체 방문과 수출 상담을 통해 미국 수출의 물꼬를 튼 이후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LA한남체인 2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캐나다]연방보건부, 사워크림에서의 식품첨가물 사용 조건 수정을 위한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 수정 등록일 2023-04-04조회수 4207 2020년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제이인산칼륨(potassium phosphate, dibasic)의 사용을 제이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 dibasic)에 대해 허용된 동일한 식품과 동일한 최대허용기준 수준으로 확대했음. 제이인산칼륨의 신규 용도 대상 중 하나는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에서 제이인산나트륨에 대해 설정된 사워크림이었음. 또한 이 목록은 사워크림에서의 특정 기타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용된 용도를 명시함. 동 목록은 14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혼합되어 사용할 시 사워크림에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총량을 제한하는 3열의 사용 조건을 명시함. 제이인산나트륨은 이 혼합 사용 조건에서 제외됨. 2020년 사워크림에 대한 사용이 승인되었을 때, 제이인산칼륨도 이와 유사하게 제외되어야 했음. 또한,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의 불어 버전의 3열은 로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10월 31일부터 적용되는 EU산 동물성제품의 수입 위험 카테고리 안내 등록일 2023-07-24조회수 558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와 동식물위생청은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되는 EU산 동물 또는 동물성제품에 대한 국경 목표운영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TOM)의 위험 카테고리와 각각에 대한 수입 규칙을 안내함. 10월 31일부터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을 GB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상품에 따른 TOM 위험 카테고리와 ▲수입위험카테고리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규칙을 따라야 함. TOM 카테고리는 ①살아있는 동물, 배아제품(종란 포함), 살아있는 수생생물, ②동물성제품, ③동물 부산물의 위험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나눔.(*) (*) TOM 위험 카테고리 요약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isk-categori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to-great-br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가금육 제품 수출 검역 지원으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2023.08.03 11:00:00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8월 3일 수출 현장((주)하림, 전북 익산 망성동 소재)에서 가금육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제2차「동·축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올해 2월 24일 한우 수출 관련 단체 및 대표 등과 함께 제1차 「동‧축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우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과 관련 규제의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명헌) 주재로 개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사)한국육가공협회, 수출업체 대표 등 민간 닭고기 수출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국가별 가금육 제품의 최근 수출 동향을 공유하고, 동·축산물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수출국별 검역제도 안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가금육 제품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유지를 위해서도 수출국 현지실사 시 적극 대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수출축산물 정보 (홍콩)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 안내 홍콩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위생·검역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됨을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및 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생산(사육, 도축, 가공) 시·도는 구제역·우역·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해당 제품에서 항생제 등 홍콩 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검역시행장 및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검역시행장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 수출작업장 : 가공장(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도축장(지역본부) -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붙임 3의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상기 담당기관에 제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쇠고기 소량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절차 안내 □ 목 적 ㅇ 쇠고기 소량(2% 초과) 함유 식품* 수출 재개 승인(‘23.4.17)에 따라 수출제조업소 등록·사후관리, 증명서 발급 절차 등 안내 * 조미료(Flavour), 육수(Broth), 식육추출물(Meat extract) □ 수출제조업소 등록 및 사후관리 ㅇ (근거) 「수출 축산물 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식약처 지침) ※ 수출제조업소 등록·사후관리 등에 대해 「수입식품법」 입법 추진 중(‘22.4~) → 「수입식품법」 개정 이후 시행령, 예규 등 제·개정 예정 ㅇ (등록신청) 영업자가 관할 지방청에 신청(축산물: 농축과, 식품: 식안과) ※ 동일 소재지에 동일 회사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이 함께 있는 경우 단일 업소로 등록 및 관리 가능 【제출서류】 ①영업허가증(신고필증), ②품목제조보고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 ③수출희망제품 성분, 가공공정(열처리 온도/시간 포함), ④HACCP 기준서(알러젠 관리, 수출검사프로그램 등 포함), ⑤수출제품 원료 해외작업장 관련 서류 등 ㅇ (등록추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 추천(지방청 → 본부) - 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호주] 농림수산부,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IFN 08-23) 등록일 2023-07-20조회수 676 주 농림수산부는 'IFN 08-23: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을 공지함. [대상] 소매 판매용 알코올 음료 수입업자 [목적] 소매 판매용 알코올 음료 수입업자에게 임신 경고 표시 요건에 대해 조건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개발한 지침 자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주요 사항] 2023년 7월 31일부터 ▲소매 판매용 또는 ▲추가 가공,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소매 판매에 적합한 포장된 개별 알코올 음료 제품(1.15% ABV 이상)은 임신 경고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이는, 수입산 음료가 판매되기 전에 (국경을 넘어서) 문구로 표시하지 않는 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산 알코올 음료는 필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을 의미함. FSANZ는 임신 경고 표시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 자료를 만들었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규정에 포함된 식품 식품시설등록규정은 21 CFR 1.227 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라 미국에서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하는 시설에만 적용된다. 아래 도표에서는 시설등록규정 중 “식품/사료” 정의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식품/사료 종류를 예시하고있다. 귀하의 시설이 취급하는 식품/사료가 위 정의에 포함된 경우,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등록의무시설 귀하의 시설이 다음 식품/사료산업 부문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FDA 에 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무 대상 식품/사료산업 부문 • 국내외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 • 국내외 포장업자 국내외 저장업자2 둘 이상의 외국시설이 취급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저장한 후 다른 외국시설로 운송하여 추가 제조/가공(포장 포함)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시설 _2차 외국시설에 대하여서만 해당 식품에 관한 등록의무 적용 2 차 외국시설이 라벨 부착 등 비중요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_두 시설 모두 등록의무 적용 직전 외국업체가 제조/가공한 후의 식품을 포장 또는 저장하는 외국시설 _외국 포장/저장업자 또한 등록의무 적용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DA 등록 관련 사항 식품시설등록의무 21 CFR 1.227 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라 미국에서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하는 국내외 시설은 FDA 등록을 거쳐야 한다. 시설등록이 필요한 이유 식품시설등록으로, FDA 는 다음 사항을 보다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 • 잠재적 생물테러 또는 식품매개질병 발생의 위치 및 근원지 파악 •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조속한 통보 등록비용 등록, 등록 갱신 또는 등록정보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