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등록의무시설
귀하의 시설이 다음 식품/사료산업 부문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FDA 에 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무 대상 식품/사료산업 부문
• 국내외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
• 국내외 포장업자
국내외 저장업자2
둘 이상의 외국시설이 취급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저장한 후 다른 외국시설로 운송하여 추가 제조/가공(포장 포함)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시설
_2차 외국시설에 대하여서만 해당 식품에 관한 등록의무 적용
2 차 외국시설이 라벨 부착 등 비중요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_두 시설 모두 등록의무 적용
직전 외국업체가 제조/가공한 후의 식품을 포장 또는 저장하는 외국시설
_외국 포장/저장업자 또한 등록의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