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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정보 [호주] 농림수산부,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IFN 08-23)

주 농림수산부는 'IFN 08-23: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을 공지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호주] 농림수산부,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IFN 08-23)
등록일 2023-07-20조회수 676
주 농림수산부는 'IFN 08-23: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을 공지함.

 

[대상]
소매 판매용 알코올 음료 수입업자

 

[목적]
소매 판매용 알코올 음료 수입업자에게 임신 경고 표시 요건에 대해 조건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개발한 지침 자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주요 사항]
2023년 7월 31일부터

▲소매 판매용 또는

▲추가 가공,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소매 판매에 적합한 포장된 개별 알코올 음료 제품(1.15% ABV 이상)은 임신 경고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이는, 수입산 음료가 판매되기 전에 (국경을 넘어서) 문구로 표시하지 않는 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산 알코올 음료는 필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을 의미함.

 

FSANZ는 임신 경고 표시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 자료를 만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