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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축산물 정보 (홍콩)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 안내

홍콩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위생·검역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됨을 알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수출축산물 정보
(홍콩)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 안내

홍콩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위생·검역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됨을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및 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생산(사육, 도축, 가공) 시·도는 구제역·우역·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해당 제품에서 항생제 등 홍콩 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검역시행장 및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검역시행장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 수출작업장 : 가공장(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도축장(지역본부)
-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붙임 3의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상기 담당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