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27일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자체 생산한 빙어 치어 350만마리를 합천호에 방류했다. 군은 여러 종의 치어 방류로 지역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겨울철 대표 어종인 빙어는 여름에 호수나 늪의 깊은 곳에 서식하다가 겨울이 되면 얕은 곳으로 이동하며 이듬해 4∼5월이 되면 산란한다. 빙어는 칼슘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등 영양가가 풍부해 노화 방지,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에 도움을 주며, 육질이 연하고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아 회, 튀김, 조림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어 방류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제4항에 따른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OCEAN TECH KOREA 12.2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 연사 소개 Keynote Speech :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소영길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Session 1, 블루 푸드테크 Moderator 김대호 전남대 교수 외 Session 2, 오션 모빌리티 Moderato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촤상선 수석연구위원 외 Session 3, 블루 이코노미 Modera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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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생산ㆍ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⑤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국 칭다오 수산물 시장 통조림 시장 주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