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주지역 시장동향 (11월) (2023. 11. 1/ LA무역지원센터) ◇ 바이든 대통령의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비난 받음 ◇ TikTok에서 통조림 생선 유행은 캔에 담긴 저렴한 식품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님 ◇ 미국 공급망에 진입해 있는 강제 노동 해산물 ◇ 미국, SEAfood Act 법안으로 양식업 활성화 목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69조(위생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2. 18.>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전라남도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싱가포르에 수출개척단을 파견, 전복과 김 가공식품 등 총 135만 달러(USD)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출개척단은 도내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인 김, 미역 등 해조류와 전복을 가공·생산하는 수산 가공식품 수출 유망기업 6개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30명이 넘는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에게 가공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출상담회로 해조류 가공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흥일식품과 (유)대한물산이 각각 50만 달러(USD), 전복 톳밥 등을 판매하는 ㈜어업회사법인 해담은이 20만 달러(USD)의 수출협약을 해 전남 수산가공식품의 싱가포르에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기업을 발굴해 창업 및 마케팅,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 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최근 케이(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는 가운데, 이번 수출상담회로 싱가포르에도 안전하고 우수한 전남 수산식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5일 인기가수 김연자, 박서진 등이 축하가수로 참여한 가운데 '제30회 부산자갈치축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막식 전부터 자갈치시장과 신동아시장 앞에 설치된 먹거리 부스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즐기며 북적북적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고, 자갈치 용신제와 수산물 안전 홍보를 겸한 각국 의상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그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에는 관람객들이 빽빽하게 가득 메워 개막식장을 뜨겁게 달군 역대급 흥이 넘실대는 시간이었다. 끓어오른 축제 분위기를 이어 6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MZ세대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갈치 대학가요제'와 '싸이버거팀'의 공연이 열리고, 오는 7일에는 '수산물 무료시식회', '장어이어달리기', 8일은 '2030 부산엑스포유치기원! 세계 최대 회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자갈치시장과 유라리광장에서 펼쳐진다. 당연히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이끌 싱싱한 수산물이 함께하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된다. 축제장에 함께한 최진봉 중구청장은 "축제 첫날임에도 행사장에 북적북적한 관광객들과 손은 바쁘지만 즐거운 얼굴로
박홍률 목포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을 격려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박 시장은 오는 28일, 목포수협 선어위판장을 방문해 수산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감소로 근심이 많은 수산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저온위생 위판시설인 선어위판장의 운영 현황도 점검하며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 수협 선어위판장을 비롯한 서남권 친환경 종합수산단지를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산인들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목포시청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며,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적극 추진해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