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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점검(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제4항에 따른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