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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2)

지원범위 및 지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2)


2. 지원범위 및 지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원방법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모니터링 도구·장비, 검교정 도구·장비, 검사 혹은 컨설팅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분동, 저울, 온도계, ph측정기, 표준물질(시약) 등 지원 불가)
    * 개보수 내역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대금지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미비 시 지원금 교부 불가


나. 지원대상 업소
  ○ ‘23년도 HACCP 인증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른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