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1월 29일 「세계 한센병의 날」 - 한센병 퇴치를 위해 신환자 조기발견 노력 필요 - - 주요 내용 - □ 1월 29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수준을 유지 중이나, 외국인 중심으로 신환자 지속 발생 □ 신환자 조기발견 위해 외국인대상 무료검진 시범사업 및 의료기관 정보제공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9일(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한센병 퇴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세계 한센병의 날’로 지정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 주제를 “지금 행동하라 ; 한센병을 종식시키자(Act Now : End Leprosy)”로 정하고, 한센병 관련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1년 한 해동안 140,594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66.5%(93,485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
거창군은 동절기 실내 흡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자 보건소 금연지도원 3개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폐암,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3차 흡연이란 몸, 옷, 벽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이 흡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군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금연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지키는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이며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아파트 2개소가 있다. 금연구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흡연실이 있는 경우 설치 기준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야 하며,
전북 정읍시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정읍시에 등록된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290개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운반 시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 적합 여부 ▲축산물 이력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에 업체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로 의심되거나 이력번호 미표시·허위표시 축산물 발견 즉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정 축산물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