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금)

  • 맑음동두천 -3.3℃
  • 구름조금강릉 -1.3℃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1.3℃
  • 흐림대구 0.7℃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4.7℃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5.8℃
  • 맑음강화 -3.9℃
  • 구름조금보은 -2.4℃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1.5℃
  • 흐림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거창군, 금연지도원 3개 반 편성…금연구역 연중 점검 실시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폐암,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거창군은 동절기 실내 흡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자 보건소 금연지도원 3개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폐암,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3차 흡연이란 몸, 옷, 벽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이 흡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군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금연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지키는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이며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아파트 2개소가 있다.

 

금연구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흡연실이 있는 경우 설치 기준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