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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ODA) 보조사업자(수행기관) 선정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에 따라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0 - 0016호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ODA) 보조사업자(수행기관)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표준·안전·계량·적합성평가 분야의 법·제도·인력·기술·장비 등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에 따라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의 3개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기관의 지원 바랍니다.


2020. 1. 2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Ⅰ. 사업개요


1,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터 구축,8.09억원,3년
2,표준체계 전수협력,5.5억원,1년
3,신규사업 기획 및 타당성 조사,2억원,1년

합계,15.59억원

※ 상기규모는 ‘2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2.1.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터 구축 지원(지정공모)

 ㅇ (목적 및 과업) 미얀마 섬유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비‧시스템 구축, 운영노하우 전수, 기업컨설팅, 시험·검사 역량강화, 교육훈련 등을 종합지원

- 미얀마 생산 섬유 및 관련제품에 대한 ❶국제공인시험능력 구축과 품질향상을 위한 ❷기술지원 사무소 설립(참고 1)

 ㅇ (1차년도 과업)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기초 시스템 구축 및 섬유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반 조사(컨소시엄 참여 권장)

- (시스템 구축) 품질문서 개발, 시스템 전산화, 시험장비 검교정

- (기술지원 사무소) 현지 산업현장에서 품질관련 애로사항 파악

* (2차년도 과업) 시험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프로그램 개발
* (3차년도 과업)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

 ㅇ (지원규모) 3년간 17억원(내외) 규모로 추진 예정

- ‘20년도(1차년도) 예산 및 계약기간: 8.09억원/계약일로부터 ’20.12.31까지


※ 정책방향, 예산상황, 연차평가, 양국 협의결과 등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수행기관, 지원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2. 표준체계 전수협력(협력국가·분야 지정공모)

 ㅇ (목적 및 과업) 협력대상국의 국가산업 표준·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인증분야 정책수립 지원, 국가표준 또는 법령·기술기준 제·개정(안) 개발 지원, 시험절차서 개발 및 시험·검사 역량강화 지원

[ 표준체계 전수협력의 주요활동 ]


표준
• 국가표준 정책수립
• 국가표준 제·개정
• 국제표준화 활동
• 표준인력양성

 

제품안전
• 제품안전 정책수립
• 법령·안전기준 제·개정
• 제품시장감시제도(안전성조사·리콜) 구축·운영

 

계량
• 법정계량 정책수립
• 법령·기술기준 
제·개정 지원
• 검·교정인력양성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 정책수립
• 국가인증 및 인정제도 구축·운영
• 시험검사 역량강화


 ㅇ (세부과제 및 지원규모) 총 4개 세부사업 지정(참고 2)

1,페루 법정계량 제도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전자전기/표준정책,1.5억원
계약일로부터 ‘20.12.31
2,키르기스스탄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지원,섬유,1억원
3,에티오피아 섬유·가죽분야 표준·적합성평가 선진화 지원,섬유,1.5억원
4,미얀마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지원,섬유,1.5억원

합계,5.5억원

 

2.3. 신규사업 기획 및 타당성 조사

 ㅇ (목적 및 과업) 신남방·신북방 정책방향 부합형 신규 ODA사업 확대 및 에너지, 융복합산업 둥 신규협력 분야 다양화를 위해 ❶연수 프로그램 또는 ❷프로젝트 기획(타당성 조사 포함)

 

   ❶ 연수 프로그램 기획(역량강화·제도전수 프로그램) 
- 표준·인증분야 역량강화·제도전수 프로그램 설계
- 수원국 유관부처·기관과 협의 및 PCP(Project Concept Paper) 개발
- 수원국 유관 부처·기관으로부터 요청서(공문) 확보
- 무상원조 시행계획서 작성 등 수행

 

❷ 프로젝트 기획(시험센터구축, 제도구축·운영 등)
- 시험센터구축 등 신규 프로젝트 모델 설계
- 수원국 유관부처·기관과 협의 및 PCP 개발 등 수행
- ⋆프로젝트 상세설계 및 경제적 효과 등 타당성조사
- 수원국 ODA총괄 부처·기관으로부터 요청서(공문) 확보
- 무상원조 시행계획서 작성 등 수행

 

 ㅇ (지원분야 및 규모) 아래 3개 지역 및 분야가 포함되도록 기획할 것을 권장하나, 그 밖의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기획 가능


동남아,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中 선택 가능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태양광패널, 건설재료, 법정계량, 수자원(식생매트 등) 中 선택 가능
연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2억원,계약일로부터 ‘20.12.31까지
중남미,에콰도르,전자전기(에너지효율 등)
중앙아,우즈베키스탄,국가표준·인증시스템


3.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등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 컨소시엄으로 제안 시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

4. 제한조건

 ㅇ 국고보조사업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0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5. 신청방법

5.1 온라인 접수

 ㅇ 온라인 접수방법

① (온라인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하기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하기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 작성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기

ㅇ 온라인 접수기한: 사업공고일부터 ‘20년 2월 20일(목) 18시까지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5.2 오프라인 접수

 ㅇ 오프라인 접수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원본1부/사본5부([양식 1∼3] 중 해당사업 양식 활용)

② 필수별첨자료* 각 1부([양식 4]의 1∼5 활용)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증빙 제출서(해당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참여인력의 청렴이행서약서(필수)

③ 보조사업자(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기관별 제출)

④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확인서” 또는 접수화면 출력본 1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내 소식>공지·공고>입찰공고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ㅇ 오프라인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401호 기술규제협력과

- 문의처: ☎(043) 870-5561 또는 5566 

- 이메일: miheelim@korea.kr 또는 byul1982@korea.kr 

ㅇ 오프라인 접수기한: 사업공고일부터 ‘20년 2월 21일(금) 18시까지 

※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됨 

* 온라인 접수만 완료하고 오프라인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제출된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모두 접수 완료하여야 함

6. 선정방식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제9조의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 등 평가

   - (서류검토)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자격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대면심사) 서류 검토가 완료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수행기관 선정 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 발표요령: 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실무자 인정(발표자료는 PPT형식으로 심사전날까지 이메일(byul1982@korea.kr 또는 miheelim@korea.kr)로 제출)

   - (최종선정) 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각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의 50% 미만인 항목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미선정
* 총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동점의 경우, 평가지표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20년 1월 21일(화)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신청서류 접수

ㅇ 온라인: ‘20년 2월 20일 (목) 18시까지

ㅇ 오프라인: ‘20년 2월 21일 (금) 18시까지

온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국가기술표준원 직접 또는 우편접수
(반드시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해야 함)

선정평가

‘20년 3월초

국가기술표준원

결과통보

‘20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협약체결
및 보조금 1차 교부

‘20년 3월 말

국가기술표준원 → 보조사업자(수행기관)

중간점검 및 보조금 2차 교부

‘20년 7월 중

국가기술표준원 → 보조사업자(수행기관)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20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서류 접수 이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관련기관에 개별 연락

7. 기타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설비‧기자재는 국내ㆍ외에서 상업적으로 운영(운전)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서는 사전검토 시 우선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ㅇ 제안서 검토결과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ㅇ 허위 또는 과장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보조금 집행,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