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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4호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558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ESG 경영혁신 바우처,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는 6월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2.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1.컨설팅(5개)
1)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15
2)스마트공장추진전략: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15

3)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15

4)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20
5)ESG컨설팅: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20

2.기술지원(4개)
1)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30

2)시스템 및 시설구축: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

(생산공정, 생산라인) 등,20

3)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15

4)제품 시험 및 인증:-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15

3.마케팅(3개)
1)디자인 개선: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15
2)브랜드 지원: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20
3)홍보지원: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첨부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9년, ’20년, ‘21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1.컨설팅(필수)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등

2.기술지원(선택)
1)시제품 제작;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에너지 효율 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3)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4)친환경·저탄소제품 시험;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19년, ’20년, ’21년) 제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7]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컨설팅·Pre-회생은 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적용, 개인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90%(자부담 10%)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사건 종료시까지(회생)

 ㅇ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⑥)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에 제출

     * 링크주소 및 사용 매뉴얼은 혁신바우처플랫폼에(www.mssmiv.com) 공지되어 있음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는 법인·개인 (’19년, ’20년, ’21년) 제출

   - (⑦)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 [별첨3] 제출
    * (은행권 추천기업우대) 진로제시컨설팅 사전(현장)평가 면제, 회생컨설팅 가점부여

 ㅇ (평가절차)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경영진 재기의지, 사업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중진공)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3.문의처
1.일반 및 탄소 바우처;1357, 1811-3655,(055-751-9847, 9851)

2.재기컨설팅 바우처
1)진로제시컨설팅,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2)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02-3211-5611 (수도권, 강원),055-751-9624, 9627(그 외)

3.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02-3771-1100
4.지역혁신성장 바우처,044-204-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