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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용노동부에서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페이지 QR 코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5181

소관부처·지자체;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벤처기업협회
신청기간;2024.02.26 ~ 2024.03.15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 12. 31. 이전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혜택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02-6331-7043, 7044, 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