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판로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매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자생력 강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사업별 공고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규모) 28.08억원 내외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01.31(화) 09:00 ~ 2.17(금) 18:00
◦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1. 온라인
- 온라인 유통 플랫폼 內 기획전 입점
- 온라인 판매교육
- 상품개발, 상세페이지, 온라인콘텐츠제작 등
- 초기단계 세부 지원내용 포함
- 라이브커머스 등
- 성장단계 세부 지원내용 포함
- 해외 유통플랫폼 입점
- 해외 수출 컨텐츠 제작(상세페이지, 홍보영상 등)
2. 오프라인
-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 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
- 족자봉, 홍보배너 제작 등
- 초기단계 세부 지원내용 포함
- 바이어 상담회 지원, O2O연계지원
- 성장단계 세부 지원내용 포함
- 해외 박람회 참여지원
- 해외 수출 역량강화 컨설팅
3. 필수사항
- 교육(소상공인 협업 아카데미) 5H 수료
□ 신청자격
◦ (자격요건)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 신청
* ’22년 공동사업 지원조합은 필수요건 충족 시 사업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평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1)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2)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성장단계를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