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화장품 지침 및 규제 이 섹션에는 FDA가 시행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보와 산업 및 연방 관보 문서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FD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의회가 승인한 대로 법적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발행합니다. 규정은 구속력있는 의무를 창출하고 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FDA가 시행하는 법률 및 규정과 관련 개요 및 참조 자료에 대한 링크는 이 섹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침 문서 지침 문서는 주제에 대한 FDA의 현재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위해 또는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으며 FDA 또는 대중을 구속하기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접근 방식이 해당 법령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최종 규칙을 포함한 연방 관보 문서에 대한 링크도 이 섹션에 게시됩니다. 산업: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 및 신흥 기업 화장품 산업을 위한 정보 및 리소스에 대한 링크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 (VCRP)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 중소기업 및 재택 기업을 위한 팩트 시트 Fact Sheet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품 및 의료 절차 FDA는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료 기기를 규제합니다. 의료 기기는 간단한 혀 억제기 및 병원 가운에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가능 심박 조율기 및 로봇 수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당사의 의료기기 제품 분류 데이터베이스에는 FDA의 의료기기 및 방사선 건강 센터(CDRH)에서 규제하는 6,000개 이상의 의료기기 유형과 각 유형에 할당된 분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기 분류에 따라 다른 요인과 함께 연방 규정(예: 연방 규정집, Title 21)은 CDRH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기를 승인하거나 승인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체표준제도(4) 12,단체표준 기대효과 1)품질의 향상과 균일성의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과 생산 원가 절감, 부품의 호환성 증가, 인력과 자재의 절약, 종업원의 교육, 훈련 용이, 작업 능률의 향상 등 2)국가는 특정 전문분야에서의 표준화 효과 및 무역협상 시 전략적으로 일정 부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여 저가 수입품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하는 효과 3)인증단체는(협동조합, 협회) 직접적으로는 인증업무 및 원부자재에 대한 물성 및 화학분석 시험, 완성품 성능시험 업무, 생산 중 공장검사나 설치검사업무 등 수수료 수입 발생 및 파생적으로는 단체표준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등 연관효과 4)생산기업은 단체표준을 통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5)수요기관 등 소비자는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4) 4)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소모적 갈등 해소,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형성, 근로 사기 진작 및 조직 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이 기대된다.협력적 노사관계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노사대표자 리더십:최고경영자 근로자(노동조합) 대표:10점 (각 5점) 2)노사관계 성숙도:협력(노사 파트너십 등),신뢰(노사 간 합의사항준수 등), 소통(노사 간 정보공유 등),참여(노사관계 활동 참여 등):70점 3)노사관계 성과:무분규 기간,:전반적 만족도:20점 (각 10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제13조(인증서의 발급)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 방어 식품 방어는 의도적 인 변조 또는 변조 행위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입니다. FDA는 의도적인 불순물 또는 변조 행위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고 시설이 식품 공급의 의도적인 불순물 행위를 방지, 준비,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식품 방어 이니셔티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FDA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식품 방어 도구, 식품 방어 교육 및 교육 리소스를 개발했습니다. Food Defense Guidance & Regulation 부근의 호텔 FDA는 식품 방어 계획을 준비하고 구현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과 함께 의도적 인 변조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위한 완화 전략 (IA 규칙)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FDA는 IA 규칙 요구 사항과 관련된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을위한 보충 초안 지침 : 의도적 인 불순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위한 완화 전략 산업을 위한 지침 초안: 의도적인 불순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 전략 추가 지침 및 규정 정보 식품 방어 관련 식품 안전 현대화 법 (FSMA) 식품의 약국 / 식품 / 건강 보조 식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체표준제도(3) 8,단체표준 등록 절차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직운영요령, 제 4장 단체표준의 등록) 내용: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9,신청: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단체표준 등록 절차 10,단체표준 제도의 역사 미국, 유럽, 일본의 단체표준은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 단체표준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형으로 발전 11, 제도의 역사 1961 . 12 ~ 1993;협동조합법 제정 : 규격의 제정, 감사, 표시 1993 . 6 ~ 1998;산업표준화법 제정 : 단체표준 승인제도 도입(공업진흥청) 1998 . 7 ~ 2001;단체표준 신고제도 도입(국립기술품질원) 우수단체인증제도 도입 2001 . 2;단체표준 신고제도 폐지 2004 . 5 ~ 2008;단체표준의 제정·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보조금교부 대상사업 2008 . 6 ~ 2016;단체표준 등록제도 도입(국가기술표준원) 2017 ~ 현재;단체표준 전담기관 지정 법률개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3)3.1) 바른 채용 경영시스템 기업 및 기관이 공정하고 올바른 채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을 제 3자로부터 인증받는 제도이며, 바른채용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업무 체계를 갖출 수 있고, 이를 인증받음으로써 채용활동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바른 채용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의 채용 프로세스에 PDCA(계획-실행-검토-조치)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품질, 환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경영시스템과의 통합운영이 가능합니다. < 바른 채용 경영체계 인증기준 > 1)ISO 30405:인적자원관리-채용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 반영 2)ISO 37001:부패방지경영체계-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반영 3)바른채용평가기준:채용전문기관이 개발한 바른 채용기준 평가기준 반영 4)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326호)의 조항 참조 5)ISO Directive Part1:ANNEX SL의 HLS 구조 반영(1항.적용범위 l-10항.개선) 3.2) 공정채용 인증제도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 성분 및 포장 FDA는 식품에 첨가 된 물질의 안전성을 규제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부분의 식품이 가공, 포장 및 라벨링되는 방법을 규제합니다. *신규* CFSAN 온라인 제출 모듈(COSM) Feed Your Mind Education and Outreach Initiative 유전자 조작 식품(GMO)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재료 FDA는 식품 알레르겐, 성분, 식품 첨가물, 색소 첨가물 및 GRAS 물질과 관련된 교육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목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식품 첨가물 및 청원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식됨(GRAS) 성분 및 포장 조건 성분 및 포장에 대한 소비자 정보 Food Ingredients, Additives & Colors의 개요 식품 성분의 규제 상태 결정 포장 및 식품 접촉 물질 식품 포장 및 식품과 접촉하는 기타 물질과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 재고 및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합니다. 식품 및 포장의 방사선 조사 FDA는 방사선 조사 식품 및 포장에 대한 규제 및 과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사선 조사는 유통 기한을 늘리고 육류, 가금류, 야채 및 기타 식품의 유해 박테리아를 줄이는 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