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자 안전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 안전인증' 없으면 유통 금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위해도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 인증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에게 ‘KC 인증’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총 3단계로 구분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열기·냉장고 등 고위험 제품 ‘안전인증’ 필수
위해도가 높은 가전제품과 전기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가열기, 냉장고,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조 또는 수입 전 해당 제품은 반드시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서 발급 후 KC 마크를 표시해야만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인증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헤어드라이어·보조배터리 등은 ‘안전확인’ 대상
중간 수준의 위해성을 가진 제품은 ‘안전확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는 헤어드라이어, 배터리, 디지털 도어록 등이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하며, 신고증명서를 기반으로 KC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안전인증과 달리 정기검사 의무는 없다.
램프·콘센트 등은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자율 시험 가능
램프, 콘센트, 전기포트 등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공급자적합성확인용)를 표시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무인증 제품 유통 시 강력한 행정조치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 없이 전기·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 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유통업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제품 입고 시 KC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은 만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인증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제품 출시 전 필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KC 인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