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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인증 의무화…KC마크 없으면 유통 금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인증 의무화…KC마크 없으면 유통 금지


국가기술표준원, 아기침대·유모차 등 중대형 제품 ‘안전인증’ 강화
학용품·완구는 ‘안전확인’ 대상…유해물질 기준 충족해야
최근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안전관리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별로 ‘안전확인’과 ‘안전인증’ 제도를 구분 적용하고 KC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 중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학용품, 유아용 장난감 등은 ‘안전확인’ 대상이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 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아기 침대, 유모차, 어린이용 카시트 등은 ‘안전인증’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공식 인증기관의 정밀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서 발급 후 KC마크를 부착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제품이 KC 인증 없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제조사·판매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2024년 6월부터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품의 해외직구도 전면 금지된다. 유모차, 완구, 젖병 등 34개 품목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차단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기 사후검사 주기 단축도 추진 중이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년 주기의 안전인증 제품 정기검사는 1년으로, 5년 주기의 안전확인 제품 검사는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품의 유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장심사 비용 인하와 비대면 심사 확대, 사후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동시에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KC마크는 단순한 인증 표시가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소비자들도 구매 전 반드시 제품의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