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0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일 광주시립수목원에서 '하이, 푸릇 마켓 in 시립수목원'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립수목원에서 열리는 세 번째 사회적경제 장터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광역자활센터, 광주공유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행사 현장에서 ▲반려 식물 테라리움 ▲친환경 방향제 만들기 ▲재생종이 북마크 만들기 ▲커피박 키링·화분 만들기 ▲그립톡·슬라임 체험 등 35개 규모의 체험 및 판매 부스를 즐길 수 있다. 또 핸드메이드 공예품, 건강한 먹거리 시식 코너도 마련돼 착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즉석 가족사진 촬영, 비눗방울 공연, 풍선아트 공연, 레크리에이션,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온라인 사전등록 이벤트, 현장 구매합산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이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전략팀(062-531-6667∼8)으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4. 유틸리티 유틸리티, 처리 및 저장 지역 주변의 공급 및 유통 경로는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4.1. 용수 공급 제품 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사료 또는 제품 접촉면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형태의 물은 잠재적 사료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물 저장 및 분배 시설은 지정된 수질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급 시스템을 포함한 재활용수의 사용은 리스크 평가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7.4.2. 공조 생산 및 저장 구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환기되어야 한다. 과도한 습도를 제거하고 습식 세정 후 건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흡기 포트와 필터를 포함한 환기 시스템이 검사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4.3. 압축공기와 기타 가스 이동, 송풍 또는 건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사료와 직접 접촉하는 공기 및 가스는, 예를 들어, 오염을 방지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사료와의 직접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는 오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소용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압축기에 사용되는 오일은 제품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 : 제품과의 접촉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식품과 같은 적절한 기술 등급이어야 한다). 7.4.4. 조명 조명은 생산 및 보관 구역 전체에 위생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 세척 구역 및 화장실을 포함하여 장비 및 도구를 청소하는 곳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가져야 한다. 조명기구는 파손 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조명은 반드시 비산 방지 설계되어야 하며 유리 / 깨지기 쉬운 자재의 등록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5. 폐기물 처리 7.5.1. 폐기물 관리 폐기물용 컨테이너는 밀폐되어야 하며: a) 오직 의도된 용도로 명확하게 식별되고 그 목적을 위해 표시 및 지정되어야 한다; b) 지정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c) 정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분리, 저장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 지역의 제거 빈도는 폐기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축적은 해충 출몰 위험이 있으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폐기물은 해충의 유인과 은폐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폐기물로 지정된 재료 (대량 또는 포장된 것)는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사료로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과 물질은 격리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위험한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오염 물질 또는 기타 위해요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5.2. 배수 배수구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유지되어야 한다. 배수관은 자유롭게 흐르고 예상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배수관은 새는 곳이 없어야 하며 누출이 되었을 때, 물질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배수 방향이 오염된 지역에서 깨끗한 지역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수도, 폐기물 및 빗물은 현지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장비와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7.6. 장비의 적절성 7.6.1. 측정도구 (검교정) 특수 사료 성분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계측 및 주입 장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운영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이 문서화된 절차와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하며 모니터링 및 측정 자원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증거로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품질 및 사료 안전에 필수적인 측정 및 주입 장치는 식별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국제 표준 또는 국가 표준에 추적 가능한 측정 표준에 대해 지정된 간격으로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보정하거나 검증해야 한다.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교정 또는 검증을 위한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b) 필요에 따라 조정 또는 재조정; c) 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식별되어야 한다; d) 측정 결과를 무효로 하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된다; e) 취급, 유지 보수 및 보관 중 손상 및 열화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외부 교정의 경우, 연구소는 ISO / IEC 17025 또는 동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부 교정의 경우, 모든 참고 자료를 인증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장비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 측정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해야 한다. 운영자는 장비 및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특정 요구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의도된 응용 프로그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은 초기 사용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확인해야 한다. 기존 소프트웨어의 경우, 검증은 기존 데이터 / 성능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CCP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의도된 응용 프로그램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7.6.2. 유지보수 문서화된 예방 유지 보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 장비 및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모니터링 및 /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생 요구 사항은 유지 보수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유지 보수 직원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사료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 보수 요구 사항은 우선시되어야 한다. 정비 활동은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생산 공정 분야의 유지 보수 활동은 기록되어야 한다. 유지 보수중인 장비의 불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청소 및 사전 사용 검사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수리로 사료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영구 수리에 의한 교체 요청은 유지 보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윤활유 및 열전달 유체는 목적에 따라 적합해야 하며,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료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해당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거리공연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을 개최한다.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은 '5'세도 즐기고 '9'세도 즐긴다는 의미를 담아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문화공연을 쉽고 재밌게 접하도록 마련됐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거지가 밀집한 저층 주택 지역의 어린이 공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가족이 집 가까이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은 매주 금요일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13일(금) 까치어린이공원(화곡1동 소재)과 쌈지어린이공원(방화1동 소재)을 시작으로, 볏골어린이공원(화곡본동 소재), 마곡하늬공원(공항동 소재) 등 관내 6개 공원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우천 시에는 인근 주민센터 다목적실 등 실내 공간에서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버블쇼 ▲마술 ▲인형극 ▲벌룬쇼 ▲저글링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된다. 버블쇼는 비눗방울을 이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초대한다. 마술공연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무대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인형극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외에도 공연장 한편에서는 풍선아트,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공연은 우리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문화예술과(02-2600-663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서구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0시 4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 22일 오후 5시 수원kt위즈파크에 다자녀가구와 1인 가구를 초대하는 '수원시민 가족응원데이'를 연다. 지난 4월 kt소닉붐(농구), 5월 수원FC(축구)와 함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가족응원데이를 열었다. 이번 kt위즈와 함께하는 가족응원데이는 대상을 확대해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kt위즈와 함께하는 가족응원데이에는 수원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90가구와 1인 가구 40가구를 초청해 6월 2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kt위즈와 NC다이노스의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6일 오전 9시부터 홍보물 오른쪽 아래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신청해야 한다. 선착순 모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함께 초청해 저출생 극복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 다자녀가구 문화생활 확대를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0시 55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심 홈세트 5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모자, 부녀)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를 접속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접수하면 된다. 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no3op55@korea.kr)로 해당 서류를 보내도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5월 말 기준 전체 41만300가구의 39%인 16만1117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742가구다. 시는 혼자 사는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4년간 471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01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산청군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심신 회복과 산청군의 지속 가능한 치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표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산청지역에 맞게 구성했다. 산청군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월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원, 산청군, 시천면 생활개선회, 치유농업전문컨설턴트 등 관계자 등과 업무협의를 거쳤다. 강사는 정수경 치유농업사가 맡으며 산청군 치유농업사들이 보조 강사로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산청군 시천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참여해 산청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결과는 산청 가마실친환경농업교육관의 자체 콘텐츠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재난으로 상처 입은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치유모델 구축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산청의 자연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 “FSSC 22000 인증, 이렇게 준비하라” 사전 GAP 분석부터 내부 교육까지 단계적 접근 필요 FSSC 22000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조직의 현재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GAP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ISO 22000의 핵심 요소(예: 위험분석, 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절차 등)와 PRP의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그다음 ISO/TS 22002 시리즈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FSSC의 추가 요구사항도 별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실무적 준비로는 내부 감사 역량 강화, 교육훈련 계획 수립, 문서화 시스템 정비, 경영진 참여 구조 확보 등이 필수다.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병행하며 약 6개월~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인증을 취득한다. FSSC는 단순한 ‘서류 인증’이 아닌, 전사적 식품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해당되는 경우, 위험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설계하고 수립해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을 관리하기 위해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를 유지해야 한다. a) 작업 환경을 통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 b) 제품 간의 교차 오염을 포함하여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오염; c) 최종 제품 및 가공 환경에서의 오염 수준. GMP는 다음과 같다.: d) 사료 안전과 관련하여 조직 및 그 상황에 적절하다; e) 운영의 규모 및 유형 및 제조 및 / 또는 취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다; f) 일반 프로그램 또는 특정 제품 또는 운영 라인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전체 생산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7.1. 공장 공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a) 모든 운영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촉진한다.; b)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허용 수준까지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c)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한다. 공장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은 적절한 배수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 경계는 정의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공장에 대한 접근은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다루기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비 종업원의 접근은 사료 안전의 위험성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공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벌크자재 입고라인에 대한 접근 포인트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 침입 및 오염으로부터 식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제품 적합성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운영자는 사료 안전 위해요소가 사보타쥬, 반달리즘 또는 테러의 잠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1.1. 부지 환경 부지 환경 (예를 들어 대기 오염, 오염된 물, 토양 오염, 분진 노출)에서 오염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은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문서화되어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초목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다루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거나 제거되거나 관리되어야 한다. 7.1.2. 레이아웃과 작업장 생산 가공 구역과 작업 공간은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은 자재, 최종 제품 및 사람들의 이동이 오염에 기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험 구역 및 실험실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위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설비 및 장비의 배치, 설계, 건설은 적절한 세척 및 / 또는 소독을 허용하고 실수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염, 교차 오염 및 일반적으로 사료의 안전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1.3. 내부 구조 및 피팅 적용 가능한 경우, 공정 지역 벽, 바닥 및 바닥 벽 접합부는 반드시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 재료는 적용된 세척 시스템에 내성을 가져야 한다. 고여있는 물이 없어야 하며 제거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 침전물 및 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개구부를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장 내에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외부 개구부를 포함한다. 제조 및 보관 장소의 지붕은 적절히 배수되어야 하며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천장과 오버 헤드 픽스쳐는 먼지의 축적을 방지하고 응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설계, 건설 및 마무리되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성장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자의 비산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환기 시스템 및 장치는 먼지와 결로가 벽과 천장에 모이지 않도록 충분한 수와 용량이 있어야 한다. 실내에 과도한 스팀 및 응축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기계식 환기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기 흡입구 또는 배기구가 제품, 장비 또는 기구의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열, 냉각 또는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해야 한다. 7.2. 장비 장비는 작동, 청소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출입을 허용하도록 설계되고 위치되어야 한다. 제조 장비는 관련 제품의 제조에 적합하도록 배치, 설계, 제작 및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장비는 부드러운 표면, 날카로운 각도, 모서리, 틈새가 없고 매끄러운 용접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수동 또는 CIP (Clean In Place) 및 / 또는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장비를 벽에서 멀리 떨어 뜨려야 청소가 용이하고 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이동식 구조물 및 장비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한다. 7.3. 보관 소유 및 계약된 보관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저장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저장 장치에 대한 관리 조치는 적절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보관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장 구역 / 저장지역으로의 운송 및 경로가 기록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재고 순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예 : 선입 선출 (FIFO) 또는 선출 후 선출 (FEFO)). 저장 조건은 재료의 의도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온도 및 습도 및 기타 환경 조건이 조절되어야 한다. 저장 시 먼지, 결로, 폐기물, 해충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건조하고 적절하게 통풍이 유지되어야 하는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저장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오염이 관련된 경우, 바닥에 직접 재료를 저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청소, 검사 및 해충 방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장된 재료와 벽 사이에 충분한 공간 (위험 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 포장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For bulk – not free-flowing stores capable of storing more than one type of feed – bays must be identified and there must be a floor plan of the storage areas. 위해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원료 (즉, 사료, 폐기물 및 유해 화학 물질, 의약품)는 보관 중에 분리되어 적절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부적합 물질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확인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결함이 있거나 고객이 반품한 제품의 영역은 식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저장 장소 / 보관 상자는 계획된 간격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불출구역은 도난, 통제되지 않은 접근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 : 분리는 물리적 및 / 또는 전자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2-------------------------------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