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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산업뉴스]

“GMP 인증 없이는 출고도 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강화


식약처, GMP 인증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 유도… 위생·추적관리·기록보관까지 필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MP 인증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제조업체는 반드시 지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GMP 인증 대상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이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식약처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품질관리 체계, 위생관리, 원재료 관리, 제품 추적성 확보 등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체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완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포함한 모든 제조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록 보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원인 추적과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관리 요소로 작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GMP 인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GMP 마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MP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공공기관 납품, 대형 유통채널 입점 등에 있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직접 섭취되는 만큼, 제조 환경과 품질관리의 엄격한 기준 적용은 당연하다”며, “업체 스스로의 위생과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