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생산실적보고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자,업체명(상호),대표자,소재지,연락처 영업의 종류,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허가(신고)연월일 영업허가(신고)관청명 종업원수,계,사무직,기술직,노무직,기 타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제품명, 식품의유형 비살균, ㆍ살균, ㆍ멸균 제품 여부 연간생산능력(Kg, ℓ) 생산량(Kg, ℓ) 생산액(천원) 국내 판매국외 판매비고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물(異物)"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토사 또는 원료육의 털이나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ㆍ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2. "기생충"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몸에 기생하여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말하며 시각 등 관능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크기의 것은 제외한다. 3. "위생해충"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
충북 증평군이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선진적 농촌인력 지원 모델로,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 더욱 확대 시행된다.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는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농가가 1일 8시간 인력 고용 시 7만5000원(비조합원일 경우 5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보다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102개 농가에 100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농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1000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군이 직접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농업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숙련된 일손 고용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도입 배경 및 목적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추진 경과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절차 신청 자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의 용어 및 정의 이 표준 및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Adequate): "적절하다", "적절한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또는 "충분하다"는 용어는 그 요구사항이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 Code of Practices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 사항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료의 특성과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adopted from EC Guidance Document 2005 on Regulation 852/2004/ECand modified) 승인자(Authorised personnel): 직무 기술, 프로세스 설명 또는 관리에 의해 규정된 스킬, 승인 및 목적을 가진 사람. 한 회분(Batch): 연속된 순서로 생산되고 같이 보관된 경우, 단일 생산 변수 또는 그러한 단위의 수를 사용하여 단일 현장으로부터 생산된 단위. 그것은 원산지, 품종, 포장 유형, 포장자, 위탁자 또는 표시 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결정된 식별 가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스타팜 국가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을 생산하는 농장 중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상표법에 따라 출원·등록한 스타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농장 제도 소개 목적 국가인증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행사 추진으로 우수한 국가인증품 유통·소비 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현황 '10.09.「한국 100대 스타팜」선정(친환경 50, GAP 50) '13.11. 스타팜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13.12. 스타팜 확대 선정(’10년, 100개소 → ’13년 894) 신청자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사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농산물 이력추적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GAP정보서비스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소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 :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능력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목적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 등 위험관리, 제품의 품질·안전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에 기여 추진현황 ‘03년~‘05년 : 농산물우수관리(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05년 :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6년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리더십 5.1. 리더십과 경영의지 최고 경영자는 다음을 보장함으로써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해 수립되며, 운영자의 전략적 방향 및 상황에 부합된다;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이 가용하다.; c)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한다.; d)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적은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할 인원을 지휘하고 지원한다.; e)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f)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그것이 책임 분야에 적용될 때 리더십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관련된 관리의 역할을 지원한다.; g) 사료 안전 품질 방침은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부 및 외부 당사자들에 의해 전달, 이해 및 적용된다.; 5.2. 책임 최고 경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내의 관련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에서 할당, 전달 및 이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운영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h) 조직의 조직도가 유지되며, 직원 및 관련 외부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