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④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기업 사람 손 기능 갖춘 로봇 5년~10년 안에 나올 것 그러면 얘기는 달라진다 Cover Story '로봇의 지배' 저자 마틴 포드 사진설명사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AI)이 사람들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10~20년 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로봇의 지배(원제 Rule of the Robots: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ransform Everything)' 저자인 마틴 포드는 매일경제 MK 비즈니스 스토리와 서면으로 인터뷰하며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창의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AI 관련)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10~2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AI가 창의적 업무를 비롯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포드는 "기본소득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1970~1980년대부터 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이런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머리 싸매야 소용없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 창의성 개발에 힘을 쏟을 때이다. 지금 인기잇는 학과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랴. 현대자동차에서 엔진개발부를 없앴다고 한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계과 중에서도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도 엔진이 가장 화려 했었다 휘는 배터리·탄소 제로 항공유·농작물 센서 '큰 시장' 열린다 입력 : 2023-07-09 16:09:28 수정 : 2023-07-09 19:00:34 세계경제포럼 올해 떠오르는 10대 기술 ◆ Big Picture ◆ 세계경제포럼은 2012년부터 매년 '10대 떠오르는 기술'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필자가 세계경제포럼의 신흥기술 글로벌 어젠다 카운슬 의장을 할 때 카운슬 위원들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선정해 발표하기 시작한 이 10대 기술 리스트는 초기에는 향후 5~10년 이내에,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리스트는 향후 3~5년 내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선정해왔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선정하는 10대 떠오르는 기술 리스트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출 대외환경 탓할 필요없고 기다린다고 살아나지 않아 팀코리아 '전투력'을 키워라 체력 허약해진 수출, 다시 살리려면 ◆ Big Picture ◆ 사진설명사진 확대 8개월째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고, 무역적자도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무역 금융, 규제 완화, 지역과 품목의 다변화, 친환경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이고,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는 춤추고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 부총리·장관 주재 대책회의, 차관급 실무 대책회의, 애로 타개 태스크포스(TF) 등 어지러울 정도다. 회의에 불려 다니는 기업인들은 항상 그 얼굴들이고, 회의가 끝나고 어색한 파이팅 자세를 취하며 찍은 사진들이 보도자료를 메꾼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못 들었던 '수출' 수출의 '소중함'과 수출 외에는 한국이 살아나갈 길이 없다는 '절박감'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에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 뿌리 깊은 비호감을 가진 그룹들이 학계를 포함해 1964년 수출 1억달러 시절부터 존재해 왔다. 수출은 박정희 정권의 친재벌 정책의 일환이고, 수출 중심 경제정책으로는 자본도 기술도 없는 한국이 일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