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SO 29001인증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2)/머리말 ISO(국제 표준화 기구)는 국가 표준 기관(ISO 회원 기관)의 전 세계 연맹입니다. 국제 표준 준비 작업은 일반적으로 ISO 기술 위원회를 통해 수행됩니다. 기술위원회가 설립된 주제에 관심이 있는 각 회원 기관은 해당 위원회에 대표될 권리가 있습니다. ISO와 연계된 정부 및 비정부 국제기구도 이 작업에 참여합니다. ISO는 전기기술 표준화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이 문서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절차와 추가 유지 관리를 위한 절차는 ISO/IEC 지침, 1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ISO 문서에 필요한 다양한 승인 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ISO/IEC 지침서 2부(www.iso.org/directives 참조)의 편집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의 일부 요소가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ISO는 그러한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하는 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서 개발 중에 확인된 특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개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SO 29001인증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1)/ 요구사항 목차 머리말 소개 1 범위 2 규범적 참고문헌 3 용어 및 정의 4 조직의 상황 4.1 조직과 그 맥락의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 4.3 품질경영시스템의 범위 결정 4.4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 5 리더십 5.1 리더십과 헌신 5.2 정책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위험과 기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6.2 품질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6.3 변경 계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 7.3 인식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8 작동 8.1 운영 계획 및 통제 8.2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8.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통제 8.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8.6 제품 및 서비스 출시 8.7 부적합 출력의 제어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 감사9.3 경영 검토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 지속적인 개선 부록 A 새로운 구조, 용어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SO 29001:2020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 가스 산업 분야별 품질 경영 시스템 [ ISO 29001:2020 이란? ]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업을 다루는 조직의 경우,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통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한 조직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ISO 29001:2020은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 가스 산업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조직의 품질 경영시스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ISO 29001은 ISO 9001:2015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ISO 9001:2015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및 지침은 석유, 석유 화학 및 천연 가스 산업 공급망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산업 내에서 사용되는 추가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 ISO 29001 인증의 중요성 ] • 잠재적인 석유/가스 분야 조직 및 공급망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 폐기물 감소, 비용 절감 및 제품 개선과 같은 측정 가능한 성과를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고 공급업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서울시의회가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점검에 나섰다. 풍납동은 SH공사가 참여한 6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중 첫 번째 관리계획 승인 예정('24.3.)이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등 공사 임직원들이 풍납동을 방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시의원도 동행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풍납토성 문화재 영향으로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 2023년 3월 8일 서울시가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4개 자치구, 6개 사업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문화재 등 풍납동 사업지의 특성을 감안,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조망가로 경관지구 변경 및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해 관리계획에 반영했다. 나아가 SH공사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 ▲ 예상 사업비용,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분석 지원 ▲ 주민조합설립 행정지원 ▲ 주민이 원할 경우 공동사업 시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홍보담당자, 축제담당자 등 200여 명 직원 대상으로 '시몬스 브랜딩 성공 전략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평소 홍보의 중요성 및 이천시만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강조한 민선8기 시정 운영의 연장선으로 김성준 시몬스브랜드전략기획부문 부사장이 '이천시 도시 브랜딩을 창조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을 진행한 김성준 부사장은 자발적 바이럴 마케팅 및 팬덤 마케팅 등으로 시몬스 브랜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인 전문가로 시몬스 브랜딩 성공 전략, 이천 지역사회 중심의 ESG 활동, 매체별 최근 트렌드에 맞는 홍보 방법 및 미래 방향성을 제언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대중의 자발적 참여와 교감을 통해 이천시만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도 이천시에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경쟁력 있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드론 분야 연구기관,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았다. 15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지능형무인이동체연구센터,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다온아이앤씨, 한국모형항공협회, ㈜유비파이, ㈜유에프오에스트로넛,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드론교육센터, ㈜한컴인스페이스 등 9개 기관 및 업체가 참석했다. 9개 기관·업체는 협약에 따라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로 시흥시를 드론 실증도시로 구축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시흥시의 드론 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시흥시 유치 추진과 사업 운영 ▲드론 활용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지원 ▲드론 분야 창업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체험·교육·행사 추진 등이다. 시흥시와 협약에 참여한 기관·업체는 연합체를 구성해 도심 내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시흥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공모사업 이외에도 드론 산업 육성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eccentricity) 변화 지구의 공전궤도는 온전한 원이 아닌 타원 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심률은 어떤 타원이 원으로부터 벗어나 납작한 정도를 나타낸 수치인데, 밀란코비치는 지구 공전궤도가 평균 약 100,000년(95,000~125,0000년)을 주기로 이심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전축 경사의 변화(obliquity)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지구 공전 궤도면(황도면)에 수직한 방향에 대해 약 23.5° 기울어져 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연중 태양의 남중고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현재와 같은 계절의 주기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밀란코비치 주기 본문 이미지 1 자전축의 세차운동(precession) 회전하고 있는 팽이가 어느 정도 회전력이 약해지면 팽이의 회전축이 원뿔 형태를 형성하며 주기적인 회전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세차운동이라고 한다. 밀란코비치는 지구의 자전축이 약 26,000년을 주기로 시계 방향(지구자전과 반대 방향)의 세차운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밀란코비치 주기[ Milankovich cycle ] 천문학자인 밀란코비치가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을 3가지의 지구 궤도운동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한 이론이다.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의 응용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밀루틴 밀란코비치(Milutin Milanković, 1879~1958)가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을 3가지의 지구 궤도운동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한 이론을 밀리코비치 주기(Milankovich cycle)라고 한다. 조선의 유학자 김항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수직으로 선다고 까지 하였다 밀란코비치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천문학적 요인에 의한 태양 에너지의 입사량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가 제안한 천문학적 요인에는 ①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② 자전축의 경사 변화, ③ 자전축의 세차운동이 있다. 이러한 지구 자체의 궤도 운동들은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개별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큰 규모의 주기적인 기후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궤도 운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지구에 인접한 태양, 달, 행성들의 중력이 관여한다고 보았다. 밀란코비치 주기는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몇 백년 가는 집을 지어야 한다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위험성보다 노후성이 기준 돼야” 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노후성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재개발·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따지기보다 ‘준공 후 30년’ 등 최소 연한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협정의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됨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함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함.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됨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