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생산실적보고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자,업체명(상호),대표자,소재지,연락처
영업의 종류,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허가(신고)연월일
영업허가(신고)관청명
종업원수,계,사무직,기술직,노무직,기 타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제품명, 식품의유형
비살균, ㆍ살균, ㆍ멸균 제품 여부
연간생산능력(Kg, ℓ)
생산량(Kg, ℓ)
생산액(천원)
국내 판매국외 판매비고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