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키신저 생일… 아들이 WP에 기고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미·중 수교와 베트남전 종전 등 1970년대 세계 안보 지형을 바꿔놓은 격변 당시 미국 외교를 진두지휘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7일로 100세 생일을 맞았다.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등 그가 현직에서 보좌했던 대통령 2명뿐 아니라 후임 국무장관 14명 중 8명이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는 여전히 왕성하게 강연·저술·인터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두 권의 책을 쓴 뒤 최근 세 번째 저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빌더버그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키신저 전 장관은 100세 기념행사를 위해 뉴욕, 런던과 고향인 독일 퓌르트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아들이 소개한 키신저 전 장관의 일상생활은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식단은 돼지고기로 만든 독일 소시지 브라트루르스트, 오스트리아의 송아지 고기 커틀릿 요리인 비너 슈니첼 등 고열량 음식들로 채워졌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100세가 되도록 지속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기술 그리고 재정에 대한 정책 접근법 적응 및 완화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지역, 국가 및 하위-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 걸쳐 관련 정책 및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확산 및 이전을 지원하는 모든 수준의 정책은 적응 및 완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보완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의 트레이드오프, 시너지 및 상호작용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통합적 대응을 통해 완화, 적응 및 기타 사회적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존재한다(높은 신뢰도). 이러한 통합 대응의 성공 여부는 관련 도구, 거버넌스 구조의 적합성 및 대응 역량 강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중간 신뢰도).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 환경단체 대표의 거짓말이었다 환경부장관 허가 없인 포획 못하는 어종 기소 되자 “사실은 잡은 적 없다” 법정서 실토 방극렬 기자 업데이트 2023.05.24. 21:12 2022년 2월 환경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인근에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다며 민물고기 수백 마리를 족대로 잡아 올린 모습. 당시 A씨가 "꾸구리를 만났다"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 사진에는 사실 꾸구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페이스북 캡처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4대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공사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침 출근길마다 겁에 질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날까 싶어 달래주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17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하의 ‘이주노조’와 함께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왔다. 지난 1월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민노총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안타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추모했다. 일부 공사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민노총 출신 B씨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비자 연장 신청 때를 놓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현실적으로 공사장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한두 명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은 이 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보편적 인권’을 주요 가치로 삼는 진보당이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에 동조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안성시 아파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4) 해체 1945년 8월 10일 일본의 패망과 8월 15일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제1차, 제2차로 귀국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이듬해 국민의회로 개칭)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재민, 3권 분립의 민주정 원칙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제를 채택해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군주에서 국민으로 옮긴 것이다. 대한민국이 독립 후 군주제를 택한 수많은 독립국가와 비교해 정부형태와 국정운영이 민주공화정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마련한 근대민주주의의 반석위에 있는 것이다. 역대 의장 이동녕(李東寧) 1919년 4월 10일 ~ 1919년 4월 13일 손정도(孫貞道) 1919년 4월 13일 ~ 홍진(洪震) 1921년 5월 6일 ~ 홍진(洪震) ~ 1922년 4월 3일 김인전(金仁全),조소앙(趙素昻),장붕(張鵬),윤기섭(尹琦燮),조상섭(組尙燮),여운형(呂運亨) 최창식(崔昌植),이동녕(李東寧),이강(李剛),이동녕(李東寧),이동녕(李東寧),조완구(趙琬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외국인 노동권 보장” 외치더니… 일자리 뺏는 민노총 건설노조, 안성 공사현장서 연일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주형식 기자,입력2023.05.06. 03:00업데이트2023.05.07. 09:29 4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는 A 건설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공사장 정문 출입문 앞엔 ‘내국인은 굶어 죽어도 건설사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지만 건설사 측은 ‘외국인 노동자 대신 민노총 조합원을 쓰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파악해 본 결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정부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12차례 집회를 벌였다. 오전 6시부터 30~200여 명이 모여 30~40분간 확성기로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몇몇 노조원은 출입 통로 부근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3) 활동, 결성 및 대한민국 국호 및 임시 헌장 의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러시아령 연해주, 중국령, 미국령, 그리고 국내에 산재된 임시정부의 대표들 중 선출된 2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1919년 4월 11일까지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의결하였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하여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기존의 임시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을 공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운영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였고 선전, 강화, 조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광복 투쟁에 대한 인적 양성을 도모하였다. 교섭단체 1940년 10월 9일부터 의정원 원내 교섭단체를 시행하였다. 이때에는 1인 정당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2) 그 결과 이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정당인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고, 통합 임시정부 설치 및 국민 대표자 선출을 목적으로 의회 구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국민 대표자를 각 도별로 무기명투표로 선출, 중국령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 선거, 피선거권 1919년 4월 10일에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무기명 투표였으며, 1919년 4월 11일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헌법 제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었다. 1919년 9월 11일의 제2차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헌법 제9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아래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와 제9조 제3항에 대한민국 인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였고,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입법, 의회 활동에 대해 제9조 제1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신문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은 임시의정원 헌법 개정 중 1927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신년 기념사진 (1921.01.01.) 대한민국 임시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 1919년 4월 10일 ~ 1946년 2월 6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회이며 임시정부의 입법부의 역할을 맡았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법 상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 구성은 각 도별 대표와 비례대표가 있었고, 의정원의 구성형태는 단원제 의회였다. 1919년 4월 10일 개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당시중화민국 상하이에 있었다.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자 임시정부의 의회이기도 했다. 4월 10일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4월 11일 의정원 투표로 상하이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4월 10일의 초대 의정원 의원은 20세 이상인 자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으나, 1919년 9월 10일의 제2대 의정원 의원 선거에는 일부 한국인 교민들이 선거, 투표에 참여하였고 1927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4차 약헌 제2장 제7조 이후에는 의정원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였다. 광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적응, 완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경로 기후변화 정책 결정의 기반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결정은 거버넌스, 윤리적 측면, 형평성, 가치판단, 경제평가,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대응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예상되는 위험 및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적응 및 완화 적응 및 완화 대응의 공동 장려 요인 혹은 공동 제약 요인 적응과 완화 대응을 모두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공동 장려 요인이라고 하며, 이에는 효율적인 제도 및 거버넌스, 환경 친화적인 기술, 기반시설 혁신과 투자, 지속 가능한 생활 및 행동양식과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