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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2) 그 결과 이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정당인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2)
그 결과 이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정당인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고, 통합 임시정부 설치 및 국민 대표자 선출을 목적으로 의회 구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국민 대표자를 각 도별로 무기명투표로 선출, 중국령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

 

선거, 피선거권
1919년 4월 10일에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무기명 투표였으며, 1919년 4월 11일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헌법 제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었다.

 

1919년 9월 11일의 제2차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헌법 제9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아래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와 제9조 제3항에 대한민국 인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였고,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입법, 의회 활동에 대해 제9조 제1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신문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은 임시의정원 헌법 개정 중 1927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4차 약헌 제2장 제7조에 처음 명시하였다. 제4차 임시의정원 약헌 제2장 제7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만 18세가 되고 완전한 공권이 있는 이는 선거권이 있으며 연령 23세가 되고 선거권이 있는 이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제2장 제5조에는 의회 구성 기준법이 제정되었는데, 제5조 1항은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인민의 직접선거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제5조 2항은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수 없을 때는 각 해당 선거구에 원적을 두고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각 해당 선거구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에는 임시의정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와 중국령교민 우리나라령교민 중 각6인 강원, 황해, 각도와 미주교민에서 각 3인을 선거한다고 하였다.

 

1940년 10월 9일의 대한민국임시약헌에는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규정하였다. 1940년 임시약헌 제6조에는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1940년 임시약헌의 제4조에는 의회 구성을 명시하였다. 임시약헌 제4조에는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내 각 선거구에서 선거 실시가 불능할 때에는 임시정부의 소재지의 교거하고, 각 당해 선거구에 원적을 가진 광복운동자가 각 당견 선거구인의 선거권을 대행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