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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3) 활동, 결성 및 대한민국 국호 및 임시 헌장 의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3)
활동, 결성 및 대한민국 국호 및 임시 헌장 의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러시아령 연해주, 중국령, 미국령, 그리고 국내에 산재된 임시정부의 대표들 중 선출된 2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1919년 4월 11일까지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의결하였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하여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기존의 임시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을 공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운영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였고 선전, 강화, 조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광복 투쟁에 대한 인적 양성을 도모하였다.

 

교섭단체
1940년 10월 9일부터 의정원 원내 교섭단체를 시행하였다. 이때에는 1인 정당도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