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 환경단체 대표의 거짓말이었다
환경부장관 허가 없인 포획 못하는 어종
기소 되자 “사실은 잡은 적 없다” 법정서 실토
방극렬 기자
업데이트 2023.05.24. 21:12
2022년 2월 환경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인근에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다며 민물고기 수백 마리를 족대로 잡아 올린 모습. 당시 A씨가 "꾸구리를 만났다"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 사진에는 사실 꾸구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페이스북 캡처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