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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신년 기념사진 (1921.01.0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신년 기념사진 (1921.01.01.)
대한민국 임시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 1919년 4월 10일 ~ 1946년 2월 6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회이며 임시정부의 입법부의 역할을 맡았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법 상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 구성은 각 도별 대표와 비례대표가 있었고, 의정원의 구성형태는 단원제 의회였다.

 

1919년 4월 10일 개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당시중화민국 상하이에 있었다.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자 임시정부의 의회이기도 했다. 4월 10일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4월 11일 의정원 투표로 상하이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4월 10일의 초대 의정원 의원은 20세 이상인 자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으나, 1919년 9월 10일의 제2대 의정원 의원 선거에는 일부 한국인 교민들이 선거, 투표에 참여하였고 1927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4차 약헌 제2장 제7조 이후에는 의정원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였다. 광복 이후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이듬해 국민의회로 개칭)로 계승되었다.

 

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
임기: 의회의 회기와 동일
의정원 의장: 의정원 본회의에서 의원이 기명단수식 투표로 고득점자를 선출
의정원 부의장: 의정원 본회의에서 의원이 기명단수식 투표로 고득점자를 선출
의정원 의원


참정권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구 대한제국 영토의 국민이나, 독립운동자 및 재중화민국교민 일부만이 참여)
피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구 대한제국 영토의 국민이나, 독립운동자 및 재중화민국교민 일부만이 참여)


정족수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 (제2차 대한민국임시헌장 제4장 제29조, 1919년 9월 11일 제정, 시행)
의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제3차 대한민국임시헌장 제3장 제22조, 1925년 4월 7일 제정, 시행)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제3차 대한민국임시헌장 제2장 제9조, 1940년 10월 9일 제정, 시행) ~ 제6차 헌법에도 장, 조항 그대로 이어짐


설립 배경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의 한일 합방 조약이 있은 후 한국의 독립 운동가들은 국내는 물론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과 같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주권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각 지역에 산재된 임시정부를 한데 모아 일본 제국의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항하는 조직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