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5년 5월 31일 까지는 해썹 인증업소들은 자체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4.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일반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일반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3부(월1회/최근 3개월)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최근, 직전) 4)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세척 소독 효과성 검사 내역 : 2부(작업장,종사자 각 1부) 7) 공중 낙하균 검사 내역 : 1부(청결구역 검사 내역) 8)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9) 이물 점검 일지 10) 완제품 자가품질검사,자체 완제품 검사 시험성적서 (각 인증 유형별) 1부 11) 검교정 내역(온도 등) 12) 저수조 청소 내역 (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3)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4) 검증 계획표 및 검증 결과 보고서 15)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6) HACCP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7)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2025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군은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설립 이후 매년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예체능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창녕 출신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총 2,761명의 학생에게 약 4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장학금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많은 지역 인재들의 신청이 기대된다. 또한, 군은 영어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해 매년 서민자녀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캠프는 경상대학교 어학원에 위탁해 여름방학 2주 동안 진행되며, 2024년부터는 일반 가정 자녀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참가 신청은 4월 중 읍면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군은 매년 12억 원의 교육경비를 투입하고 있다.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하며, 원어민 강사 배치를 위해 7개교에 3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입시 정책에 맞춰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EBS 강사를 초청해 학습정보와 수험 전략을 공유하는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린 설명회는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창녕읍 평생학습관에서는 영어·중국어 등 인문 강좌와 매듭공예·색연필화 등 문화예술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며, 올해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 3회 명사를 초청하는 '군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해 매년 1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실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연간 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은 평생 동안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소외됨 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순위 안에 들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우승을 점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인기순위 5위, 단승 9.9배. 세계일보배는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올해 첫 대상경주이자 전통적으로 단거리 강자들이 대거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막강한 우승후보들이 많았다. 단거리 경주 라이징스타로 떠오른 '빈체로카발로', 중장거리에서 좋은 성적 내며 단거리까지 제패하러 나선 '나올스나이퍼', 심지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스피드영'까지 우승후보가 즐비한 경주였다. 하지만 경마의 묘미란 이런 것일까. 모두의 예상을 깨고 4세 암말 '크라운함성'이 경주 시작부터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와이어투와이어로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혹자는 게이트(2번) 이점을 십분 활용한 경주였다고 평하지만 그조차도 실력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씨씨웡 기수와는 처음 호흡을 맞추는 상황에서도 작전을 잘 이해하고 영리하게 경주를 펼쳐나간 것 또한 크라운함성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한편, 2위를 차지한 '대망의길' 또한 많은 경마팬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가져다주었다. 김태희 기수가 기승한 '대망의길'은 출전마 중 최고령인 8세 수말로, 인기 최하위권이었으나 '크라운함성'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밟으며 복승 208.1배, 삼복승 550.4배, 삼쌍승 5486.7배의 배당률을 기록했다. 직선주로에 들어서며 모든 힘을 쏟아내며 승부수를 띄운 백전노장의 멋진 경주였다. ▲그저 그런 경주인 줄 알았더니…0.2초 사이에 6마리가 결승선 통과? (2월 23일 6경주) 국산 4등급 경주마들이 출전한 평범한 1700m 경주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4코너 선회 후 직선주로에 들어선 이후에도 좀처럼 승부가 갈리지 않는가 싶더니 무려 6두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밟았다. 육안으로는 1, 2, 3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초박빙의 경주였다. 결과는 '성실영웅'의 우승. 그 뒤를 이어 '파워풀삭스'가 머리차로 2위, '희망의찬가'는 다시 목차로 3위로 들어왔다. 연이어 들어온 말들도 3/4마신 차, 목차, 코차로 간발의 차이로 희비가 갈렸다. 1위와 6위의 경주기록은 단 0.2초 차이. 경마팬은 물론이고 경주마 자신도 밤잠을 못 이룰 아까운 승부 아니었을까.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남해군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3명을 위촉하고, 이에 따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앞으로 남해군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인권지킴이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후에는 김현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인권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관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을 설명하고, 인권지킴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존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더욱더 안전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특별한 가사나 언어가 필요 없는 ‘詠歌’는 사람의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인 류공통 음악이라 할 수 있다 흩어지고 분열된 인간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으는 역동적인 춤이다.춤은 애당초 음양의 질서인 낮과 밤,하늘과 땅,남자와 여자 등의 이원적 분리의 틀을 무특별한 가사나 언어가 필요 없는 ‘詠歌’는 사람의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인류공통 음악이라 할 수 있다.‘舞蹈’는 너뜨리는 어울림의 문화에서 출 발하였다.영가무도는 하늘과 땅의 질서,즉 율려의 리듬에 맞추어 조화를 이 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영가무도는 마음의 상태와 우주의 율동상을 조화시키 는 동작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평등의 수행인 것이다. 김항은 천도의 내부구조 즉 율려의 질서를 밝혔고,군자는 이를 역사적으로 구현하는 존재라고 보았다.영가무도는 생명의 율동상을 본받아 몸소 실천궁 행하여 인간의 실존적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항에 의해 새롭게 창안된 영가무도는 새로운 음양오행론과 율려관에 근거 한 수행론이다.하늘의 몸짓인 율려를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한데 어울리는 영가무도의 기상은 한국춤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는 개방형 예술이다.정역 사상은 천지와 인간과 역사와 사회를 꿰뚫는 소통의 원리이다.소통의 힘은 무한하다.극도로 양극화된 사회,대화의 단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류가 원활한 소통으로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영가무도에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역이란 어떤 易인가? 정역사상은 주역을 낱낱이 해체한 다음 재구성한 後天易이며,未來易이며,第三易이다.김항은 괘의 원리(伏羲卦,文王卦,正易 卦)와 3極論(無極,太極, 皇極)과 時間論(原曆,閏易,正易)을 일관시켜 正易八 卦圖로 결론지었다.그는 정역팔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金火交易(河 圖와 洛書)을 통해 논증했다.영가무도는 天地와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 노 래부르고 춤추는 수련법이다.김항은 전통의 영가무도를 부활시키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정신계발을 위해 새로운 차원에서 재현하였다. 정역사상이 의도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인간의 가치의식을 전환시키는 것 이라면,영가무도는 인간본성을 회복하는 수행론이다.대부분의 종교들은 복잡 한 종교적 의례와 엄숙한 형식을 갖춘 수행과 기도를 강조한다.하지만 영가 무도의 특징은 천지부모와 하나 되는 마음으로 宮商角徵羽의 發聲法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매우 간단한 수행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가무도는 기본적으로 五行과 五臟에 배당된 5음(궁․상․각․치․우)의 소리인 ‘吟․哦․唹․咿․吽’의 다섯 가지 소리를 돌아가면서 느린 속도로 소 리를 내고 점차 빠르게 손과 발을 움직여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이어지는 수련 - I - 방법이다.그렇다고 해도 영가무도는 단순한 놀이의 유희가 아니라 일종의 天 人合一을 위한 심신단련법이다.
남해군이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남해 기억, 남해인의 기억 펼침(展)'을 선보인다. 남해군은 20일 오후 유배문학관 로비에서 '남해 기억, 남해인의 기억 펼침(展)' 기념식을 개최했다. '남해 기억, 남해인의 기억 펼침(展)'은 남해군민과 향우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과 옛 삶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10년간 향토사학자와 교육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보존해 오던 민간 기록물이 대거 선보여진다. 또한 남해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통해 민간 기록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록과 스틸북을 발간했다. 전시회는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유배문학관 전시로비에서 열린다. 또한 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창생플랫폼에서도 전시회가 이어진다. 사진, 박물, 동영상류 등 약 170여 점의 자료가 공개되며, 기록화사업을 통해 수집된 민간 기록물뿐 아니라 행정자료 및 박물 등도 전시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역의 소중한 기록을 보존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시를 관람하며 남해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해군청 기록관에서는 근대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남해군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종이류, 시청각 자료, 박물 등)을 상시 기증받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지 단가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명을 제외하고 총 78가구 8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물상의 폐지 매입 단가가 광명시 지급 기준 단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지원한다. ㎏당 보전금 상한액은 50원, 월 최대 지원 일수는 25일로 월 최대 12만 5천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어르신은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한 후 전표 등 판매영수증을 발급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취합해 익월 5일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차액 보전 대상 재활용품을 폐지 외에도 고철, 유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중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집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등을 보상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 직원 케어와 우수 업무환경 인정 받아 서울 2025년 2월 21일 /PRNewswire=연합뉴스/ -- 글로벌 컨슈머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 코리아'가 '2025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24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2025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고 '2025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까지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신동우 대표이사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이름을 올렸으며 박정은 HR은 'GPTW 혁신리더'상을 수상했다. 출범 2년 만에 일하기 좋은 최고의 일터로 공히 인정받은 것이다. 헤일리온 코리아 신동우 대표(우측에서 다섯번째)와 직원들이 ‘2025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헤일리온(Haleon)은 2022년 글로벌 제약회사인 GSK로부터 분사하여 컨슈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출범하였다. 건강에 대한 예방적인 관점에서 셀프 헬스케어를 돕고자 "인류애로 더 나은 일상의 건강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삼았다. 구강 건강, 호흡기 건강, 소화기 건강, 비타민•미네랄, 통증 완화 등 5개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아래 센트룸, 센소다인, 파로돈탁스, 폴리덴트, 테라플루, 오트리빈, 애드빌 등 유수의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수 백만명의 소비자와 고객, 의료전문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수상의 배경은 우수한 업무환경 마련, 자율적•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 직원들의 역량개발 지원으로 요약된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및 주 1회 출근제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높은 호응 아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지원을 위하여 남녀 구분 없이 최대 6개월의 출산 휴가를 도입하고 급여는 보전•지급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한다. 헬스케어 기업답게 직원의 건강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리딩 위드 케어(Leading with Care)'라는 직원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해 심리상담, 정신건강 교육, 웰빙주간 등 다양한 정서적•신체적 로컬 프로그램을 연중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임원급의 여성 리더 비율이 65%가량 차지하는 것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임을 증명한다. 헤일리온 코리아는 30~40대 중심의 젊은 조직으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직원 간에 건강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직책 없이 '님'으로 호칭하고, 매월•분기별 직원들과의 대면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양방향적인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연간 회사 밖으로 떠나는 전사 리프레시 워크샵은 직원들에게 큰 인기다. 또, 지구의 날 나무심기 활동이나 창립기념일 헬스케어 봉사활동도 지속하여 직원들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보호와 헬스케어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친목을 다지도록 돕는다.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및 한국-일본 간 인재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커리어 경험을 나누는 세션, 본사가 위치한 영국에서 진행하는 레벨 맞춤형 리더십 교육이나 경력 발전 가속화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출처: Great Place To Work® Korea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인증표시 도형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심사관리비 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종류 인증기관지정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목적 친환경농축산물을 원료로 제조·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공급을 장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인증체계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무농약’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종류 및 기준 유기가공식품: 유기 원료*(유기 95%이상, 유기 70%이상)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유기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인증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조사내용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