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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목적;친환경농축산물을 원료로 제조·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공급을 장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인증표시 도형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심사관리비

 

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종류

 

인증기관지정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목적
친환경농축산물을 원료로 제조·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공급을 장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인증체계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무농약’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종류 및 기준
유기가공식품: 유기 원료*(유기 95%이상, 유기 70%이상)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유기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인증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조사내용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