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5년 5월 31일 까지는 해썹 인증업소들은 자체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4.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일반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일반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3부(월1회/최근 3개월)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최근, 직전)
4)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세척 소독 효과성 검사 내역 : 2부(작업장,종사자 각 1부)
7) 공중 낙하균 검사 내역 : 1부(청결구역 검사 내역)
8)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9) 이물 점검 일지 10) 완제품 자가품질검사,자체 완제품 검사 시험성적서
(각 인증 유형별) 1부
11) 검교정 내역(온도 등)
12) 저수조 청소 내역 (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3)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4) 검증 계획표 및 검증 결과 보고서
15)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6) HACCP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7)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