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이하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31일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서 '2024년 가스분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외에서 도입한 LNG를 평택기지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하역 작업 중 경기 평택시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이날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지진 및 가스분야 매뉴얼을 기반으로 토론훈련을 시행한 후 실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토론훈련에서는 재난의 전개과정에 따른 단계별 임무와 역할 숙달 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했으며, 실전 현장훈련에서는 주요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재개 활동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재난 대응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매뉴얼에 반영해 훈련을 진행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지역 대피, 상황전파, 교통통제 등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 훈련 참여를 독려했다. 훈련을 진행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수도권과 중부권 천연가스공급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 평택생산기지의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시행됐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보건경영규정 제1조 (안전보건경영 일반) ① 당사는 국내 법규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조 (안전보건방침) 당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당사의 활동,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한 안전보건영향 2.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보건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 3. 안전보건관련 법령 등 준수 결의 4.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을 위한 검토 5. 문서화와 임직원 전달6. 필요시 고객(이해관계자 포함)에 열람 제3조 (안전보건경영계획) ① 당사는 당사의 조직 및 업무활동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안전보건영향과 관련된 안전보건측면(안전보건과 상호작용을 하는 당사의 업무활동,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 2 장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제4조(인정신청서 접수)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고시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시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및 접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광역본부장등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5조(인정심사) ① 광역본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심사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3. 8. 1.> ② 광역본부장등은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1의 위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정 2012.12. 7 규칙 제650호 개정 2023. 8. 1 규칙 제105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9., 2020. 3. 31., 2023. 8. 1.> 1.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 제2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 및 제3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원”이란 이 규칙 제4장의 위험성평가 심사원으로서 고시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 유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도 늘렸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함께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하 '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14,800여 개 운영 중)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24.8.19(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4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수출입 및 물류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취득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 지원규모 : 4개사 (기업당 최대 5백만원, 부가세 제외)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AEO 공인취득 컨설팅 비용을 선지출하며, 컨설팅이 완료된 후 공사는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유의사항 : 컨설팅 수해업체(관세법인 등) 선정의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지원대상 : 아래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물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근 2개년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거나 입주한 기업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2024년 AEO 공이 취득예정이거나 취득한 기업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8월 5일(월) ~ 8월 16일(금) 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Email 제출 (win-win@icpa.or.kr)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번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 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 8. 서대문 경찰청 청사(어울림마당)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문체부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2024년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안전지원단」(이하 '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약 18일 앞으로 다가온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 패럴림픽(이하 파리올림픽)은 7. 26.부터 9. 8.까지(▵올림픽 7. 26.~8. 11. ▵패럴림픽 8. 28.~9. 8.)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주요 1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경찰청은 이 기간에 ▵순찰 요원으로 구성된 한불 현장 안전지원팀 28명, ▵우리 외교부에서 운영 예정인 임시영사사무소에 2명, ▵프랑스 내무부가 안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제협력센터(ICC)에 1명 등 총 31명의 경찰관을 프랑스에 파견한다. 앞서 지난 2월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올림픽의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부에 안전 활동을 지원할 경찰력 파견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프랑스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 파견을 결정하였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한불 현장 안전지원팀은 올림픽 , 패럴림픽 기간 중 대한민국 경찰 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8일 공공시설 복합단지,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 대규모 공사현장 2곳을 찾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동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 현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우기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방장비 확보, 위험요인 제거, 현장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대규모 건설사업장 이외에도 인명피해우려지역, 재해복구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도 있는 만큼 국지성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