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뉴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까지… 복잡해지는 인증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 인증제도 변화에 업계 촉각… “자기인증제 한계, 안전성 검증 강화 불가피”
최근 전기차 및 첨단 차량 부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는 ‘형식승인’, ‘자기인증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등은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다.
정부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뿐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등에도 별도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25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가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도 전면 도입된다.
“형식승인”은 여전히 기본… 전기차에도 확대 적용
형식승인은 자동차 또는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정부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이 제도는 충돌 테스트, 제동 거리, 조향 성능, 조명 기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통해 검증한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보조장치, 고전압 배터리, 전자식 제동장치 등에도 형식승인 절차가 적용되고 있어, 인증범위가 기존 기계적 요소에서 전기전자 시스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기인증제”는 자율에 맡기지만 책임은 여전
반면, 자기인증제는 제조사 스스로 자동차가 법정 안전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하고 출고하는 제도다. 제조사는 자체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인증을 선언하고, 정부에는 이를 신고만 하면 된다. 2003년 도입 이후 기업의 자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책임은 불분명하고 정부의 사후 관리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연비 조작, 배출가스 허위 인증, 제동장치 불량 등 자기인증제 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반복되면서, 형식승인 방식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배출가스·소음 인증”, 경유차·하이브리드차는 물론 전기차에도 적용
환경부는 자동차가 환경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담당한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휘발유 차량의 탄화수소 배출 등은 물론, 최근에는 전기차에서도 충전 중 소음이나 전자파 문제까지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조작 사태(일명 디젤게이트) 이후, 환경부는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적합 적발 시 대규모 리콜과 과징금 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도 ‘국가 인증제’ 전환
가장 큰 변화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형식승인 방식의 정부 인증제’ 도입이다. 2025년 2월부터는 기존 자기인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배터리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공인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각 배터리에 고유 이력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사전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고, 사고 발생 시 추적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배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 가능하게 하며, 제조사별 성능 등급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과 연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인증제도, 자율에서 책임 기반으로 전환
자동차 관련 인증제도는 과거 제조사의 자율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책임 기반 인증 체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미래차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고전압 배터리, 자율주행 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단순히 ‘안전’을 넘어서 ‘지속가능성’과 ‘환경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증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인증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병행할 수 있는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