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3일 고령박씨 벽한정종중이 소장하고 있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영모록 및 박인 무민당집 목판' 152매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영모록'은 무민당 박인(1583∼1640)이 1627년 그의 아버지 조계 박수종(1565∼1619)의 유고와 부록 문자를 정리한 책판이다. '박인 무민당집 목판'은 무민당 박인의 시가와 산문을 모은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학계에서는 1814년 무렵에 책판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무민당 박인(1583∼1640)은 합천 야로에서 태어난 합천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내종숙인 내암 정인홍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또한 한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남명 조식(1501∼1572)을 사숙(私淑)하며 남명학을 계승·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날 소중한 종중 유산을 기증한 고령박씨 벽한정종중 박천석 대표는 "무민당 선조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합천군의 귀중한 역사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합천박물관에서 목판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관·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천박물관 관계자는 "이번에 기증받은 '영모록 및 박인 무민당집 목판'을 전시·연구·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우리 군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빛내겠다"며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기증 동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강의 요약부터 예상문제 출제까지, 대학생 필수 앱 '콴다 유니브'를 절반 가격에 이용하고 인기 카페 레스토랑 할인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3월 멤버십 '달.달.혜택'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AI 서비스와 F&B 브랜드 할인을 동시에 제공하며 멤버십 고객들의 일상에 스마트한 가치를 더한다고 14일 밝혔다. 3월 '달.달.혜택'은 AI로 만나는 교육, 콘텐츠 혜택을 중심으로 'AI 컬렉션'을 구성했다. KT는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콴다'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출시 준비 중인 '콴다 유니브'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콴다 유니브는 대학생을 위한 AI 서비스로, 강의자료를 업로드하면 요약본부터 예상문제까지 생성하는 등 핵심 기능들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콴다 유니브 50%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월 5달러 수준에 강의자료 20개를 업로드할 수 있고, 예상문제와 핵심요약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KT는 AI 국가공인 자격증 AICE의 응시료와 VOD 강의를 40%, AI 적성진단서비스 '앱티핏'을 30% 할인된 특별가 1만 7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전 등급 고객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밀크T 10일 무료체험, AI 콘텐츠 추천 '블라이스' 셀렉트 2개월 정기권도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다. 인기 브랜드 위주로 구성된 '달.달.초이스'는 ▲팀홀튼 메이플딥 도넛 또는 스트로베리딥 도넛 무료 ▲SSG.COM 6천원 할인 ▲샐러디 3천500원 할인 ▲쉐이크쉑 프라이+소다(S) 무료 ▲배달의민족X호식이두마리치킨 6천원 할인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1천원 할인 쿠폰(2장) ▲공차 50% 할인(인기메뉴 6종 2잔 구매시) ▲파리바게뜨 4천원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롯데시네마 6천원 예매권 등으로 구성됐다. '달달스페셜'은 ▲어바웃펫 우리펫상조 이용 고객 대상 3만원 쿠폰팩 ▲크록스 1만5천원 할인 ▲롯데면세점 스페셜포인트 제공 ▲아모레몰 멤버십플러스 1개월 무료 이용권 ▲플레이타임 키즈카페 최대 8천원 할인 ▲원스토어 게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달달찬스'는 스타벅스 세트(음료4잔), 네이버페이 1만원권, 가족관람권 4매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KT는 만 34세 이하 고객을 위한 'Y혜택'도 운영한다. 스타벅스 사이즈업 쿠폰, 롯데렌터카 G Car 60% 할인 쿠폰, 다이소 금액권을 선착순 제공하며, Y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캐릭터 상품으로 메가박스 미피 가죽 키링, 디즈니스토어 미키인서울 한복인형을 추첨 제공한다. KT 서비스 Product 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쓰기 좋은 AI서비스 할인 혜택을 다양하게 구성했다"며, "인기 제휴 브랜드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혜택도 새롭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KT 보도자료
김영환 충북지사는 14일(금) 오전 7시 충북도청에서 도내 청년들과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청년의 생각을 듣기 위해 청년 창업가, 농업인, 직장인,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청년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참석한 청년들은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높은 집값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청년세대가 충북에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영환 지사는 "청년들이 충북에 정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일자리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청년주택, 결혼·출산 지원제도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청년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충북 청년도정참여단' 참가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0일 '2025년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산광역시에서 육아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구·군 중 10개구가 선정됐다. 구는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육아관련 기관 간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육아친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주요 사업으로 ▲찾아가는 언어발달 부모코칭, 찾아가는 양육상담, 부부상담, 부산진구에서 놀아부기Ⅱ, 우리가족 해피 버스(BUS) 데이, 친구초대 PLAY! 데이 ▲다가치키움 해결단의 육아반상회 ▲육아아빠단(파파진스) 등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3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지역 맞춤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해빙기에 녹으며 시설물 붕괴 또는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는 이달 28일까지 공사장, 안전취약시설, 교량 및 육교, 터널, 지하차도, 옹벽, 공원시설 등 총 204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위험도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을 활용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3월 5일 '기아 시흥 자동차 전시 및 정비 복합시설' 신축공사장과 '가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장에 방문했다.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 공사장 위험 요인 여부, 현장 및 작업자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두 공사 현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과 전력 시설 등 다량의 특수 설비가 있고, 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비상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훈련하길 바란다"라며,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해빙기에는 더욱 철저히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구는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맞아 6일 시흥5동에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파트 옹벽과 공원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요령 안내문과 안전 취약계층별 대피 행동 설명서를 배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민안전과(02-2627-29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주안역 일대(주안역 삼거리∼옛시민회관 사거리)에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행등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총 5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의 노후 가로등(램프형 방전등 250W)을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엘이디(LED) 200W)으로 교체하고, 경관 보행등(엘이디(LED), 50W)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교체 작업은 오는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총 27개소의 가로등과 경관 보행등이 교체 및 신설된다. 특히, 경관 보행등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주안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주안역 일대 거리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반영해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안역 미추홀대로 일대가 더욱 밝고 쾌적한 야간 보행 환경으로 조성돼, 누구나 찾고 걷고 싶은 거리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야간 보행 환경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밝은 야간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기준 9,410개소의 가로등 중 8,456개소(89.9%)를 친환경 고효율 엘이디(LED) 등기구로 교체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모든 노후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산청군은 7일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영화관람 기회 제공으로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고독고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사업에서는 지역 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산청군 작은영화관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 상영작은 개봉작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수요를 조사해 반영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동반하면 동반자도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또 산청군보건의료원과 연계해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치매 예방 교육에서는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박수, 안마박수, 뇌신경 및 치매 예방 체조를 소개한다. 특히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잘못된 생활 습관 방지 등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첫 무료 상영일인 이날 현장을 찾아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며 소통했다. 이승화 군수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영화를 관람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특수영양식품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