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무더위를 날릴 특별한 여름 선물, 하동 송림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올해 하동군은 기존 시설에 벤치, 나무 그늘 및 그늘막, 잔디, 빈백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 그늘 공간을 대폭 늘림은 물론 지난해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의성을 크게 향상한 것이다. 송림공원 물놀이장은 개장일(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토·일 주말에만 운영하며,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매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위해 매주 월·화요일은 휴장한다. 군은 물놀이장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운영 횟수를 하루 3회로 조정하고, 각 회차 사이에는 청소 및 수질 관리를 진행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10시∼12시(1회), 13시 30분∼15시(2회), 15시 30분∼17시며(3회), 수질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회차당 입장 인원은 270명으로 제한된다. 물놀이장의 주요 시설로는 물놀이 풀장, 놀이시설, 분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활동하는 동시에 전문 기관에서 주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 물놀이장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송림공원 물놀이장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가하천 섬진강과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진 가족 친화형 여름 명소로 자리 잡았다"라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철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의 자체 개발 과학 체험 키트를 활용한 '싸이킷(Sci-Kit)' 순회전시를 갖는다. 싸이킷은 과학을 의미하는 '사이언스(Science)'와 체험을 할 수 있는 '키트(Kit)'의 합성어로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만이 아닌 체험과 교육을 동반한 특수한 전시를 의미한다. 이번 순회 전시품은 국립광주과학관이 지역사회 과학교육 확대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로, 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지난 4월부터 국립광주과학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순회전시를 유치했으며, 올해 순회전시 장소로 선정된 호남권 과학관 5개소 중에서 최대 규모인 23점을 1층 기획전시실에 전시하게 됐다. 싸이킷 전시품들은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공룡을 통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순회전시는 과학의 원리를 더해,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이색적인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과학 문화 향유를 위해 이번 순회전시를 협조해 준 국립광주과학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공룡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특별공연과 SNS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공연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버블매직쇼 등을 선보이며, SNS이벤트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공룡박물관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면 기념품을 증정하게 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룡비누만들기 등 상설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2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북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 청년 네트워킹 ▲청년정책 및 청년공간 소개 ▲구청장과의 질의응답 토크 ▲영화 공동 관람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오태원 북구청장은 국내 최초로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등 '기술 3관왕'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삶으로 증명된 노력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며 청년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이 북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구는 앞으로도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과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CODE OF PRACTICE, VERSION 6 FAMI-QS Code of Practice 는 FAMI-QS 에 정의된 대로 사료 안전성과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내용은 일반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운영자가 특정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FAMI-QS Code of Practice 은 GMP, HACCP 프로그램, 사료안전/품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운영 및 리스크 관리와, 설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제안을 다룬다. 일련의 프로세스 문서는 FAMI-QS Code of Practice 의 추가문서로 제공된다. 이것은 적용범위 (이 문서의 2 장 참조)에 설명된 각 프로세스에 대해 Codex Alimentarius (HACCP 프로그램 포함) 원칙에 따라 설립된 심사 대상 문서이다. 프로세스 문서는 프로세스 당 특정 리스크를 확인하고 특정 문제를 보다 상세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는 해당 분야의 관련 기술, 과학 및 법적 진보 또는 법규 변경과 일치하여 정기 검토를 한다.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하지 않은 관행과 식품 사슬로 유입되는 위험한 위해 구성 성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료는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이 인간의 소비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의도된 용도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FAMI-QS 를 준수한다고 해서 운영자가 다음을 포함하여 법규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a) 운영자가 기반을 둔 국가에서; b) FAMI-QS 인증 과정에서 나온 최종 제품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 국가 및 또는 목적지에 적용 가능한 사료 규제 요건이 없는 경우, 운영자는 유럽 규제 지침을 따라야 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는 공개 문서이며 그 내용은 운영자가 자유롭게 추적할 수 있다. FAMI-QS 심사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운영자가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범위에 속하는 정의에 따라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AMI-QS 인증을 취득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FAMI-QS 인증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운영자 규칙(Rules for Operators)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1. FAMI-QS 적용범위 FAMI-QS 의 범위는 특수 사료 성분이다. 특수 사료 성분은 사료 또는 동물 / 동물 제품의 특성 및 동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사료로 섭취되지 않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으로 정의된다 (Codex Alimentarius 및 기타). 특수 사료 성분은 다음 생산 공정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Chemical –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유기 및 / 또는 무기 가공 보조제, 스팀, 물, 공기 및 / 또는 가스를 공정에 주입할 수 있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 유기 및 / 또는 무기 원료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합성 후에, 최종 생성물은 예를 들어, 증류 / 결정화 / 여과하고 건조에 의해 정제될 수 있다. • Bioprocessing – 이 공정은 생물학적 물질 또는 그 성분을 사용하여 원하는 생성물을 얻는다. 생물 공정은 주로 생물학적 물질 (세포 배양, 발효)을 생산하는 업스트림 공정과, 원하는 물질 / 중간 생성물의 회수, 분리 / 정제 및 건조 / 동결 건조 및 배합과 같은 보존 단계를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 Mining – 채굴은 지구의 귀중한 광물 또는 기타 지질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다. 광물 처리는 주로 분쇄, 연마, 세척, 침전 등의 다양한 기계적 수단을 기반으로 하여 귀중한 광물을 source 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 Extraction – 추출은 주로 수용액 또는 유기 용제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생산 방법의 특징은 유기 매트릭스로부터 분자를 분리하고 원하는 특성으로 정제하기 위해 일련의 용해 및 침전 단계, pH, 온도 및 수분 조절의 조합이다. 통상적으로 다운스트림 공정은 용매제의 제거, 증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불활성화 하기 위한 온도 처리, 건조, 과립화,제형화, 체질 및 포장을 포함한다. • Mixing – 담체(Carrier)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 이상의 특수 사료 성분의 건조 또는 액체 혼합물. 이 혼합물은 동물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또는 일일 배합(ration)과 결합될 수 있으며 특수 사료 성분과 관련된 특정의, 기술적이고, 관능적이며, 동물 공학(zootechnical) 또는 기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Formulations/ preparations – 일반적인 생산 공정은 용해될 때까지 유기 및 / 또는 무기 원료를 용액에 혼합한 후, 최종 생성물을 포장하기 전에 캐리어로 용액을 건조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스팀, 물, 공기, 가스 및 용매와 같은 가공 보조제가 공정 중에 사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정의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 특수 사료 성분은 의도된 시장의 해당 동물 사료 법령에 따라 명확한 사용 방향으로 정의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제품의 규제 상태는 운영자의 책임 하에 있다. 운영자는 제품이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산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 목적지 국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FAMI-QS 가 적용되는 사료 체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생산 – 유형의 입력물 (원자재, 반제품) 및 무형의 입력물 (정보, 데이터)을 상품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방법. 자원은 이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나 교환 가치가 있는 출력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 트레이드 –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 취급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행위. 2.2. 적용범위의 제외사항 1) 완전 사료 (예 : 조성으로 인해 사료혼합물이 1 일 섭취량을 충족시킴) (1999 년 4 월 22 일 Council Directive 1999 / 29 / EC 제 2 조 (c) 항, 동물 영양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및 생성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동물에게 투여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예 : 제 1 조에 정의된 수의 의약품) 수의학 의약품에 관한 Community code 에 관한 Council Directive 2001 / 82 / EC)의 적용 범위는 EU 내에서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coccidiostats 와 histomonostats 를 제외하고는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도심 곳곳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추가 조성한다. 시는 새빛근린공원(100m), 소하근린공원(100m), 한내근린공원(200m) 등 3곳에 총 400m 규모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소통 창구에서 제안된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는 이달부터 사업비 총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8월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맨발 걷기는 황토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으로, 최근 명상과 자연 치유에 관심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추가 조성하는 산책로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새빛근린공원은 기존 보행매트를 걷어내고 순환형 맨발 걷기 산책로로 재조성하며, 소하근린공원은 사용하지 않던 지압보도를 철거한 뒤 흙을 새롭게 깔아 걷기 좋은 흙길로 정비한다. 한내근린공원은 기존 제방 산책로 일부를 정비해 맨발 걷기와 일반 산책이 함께 이용 가능한 구조로 개선한다. 또한, 새빛근린공원과 소하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인근에 세족장과 신발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맨발 걷기 길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8곳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소하동에 거주하는 윤 모 씨는 "맨발로 흙길을 걷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심 가까운 생활권 공원에 조성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시민 일상 속 활력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명시가 운영하는 맨발길은 ▲구름산산림욕장 ▲도덕산 우람회체력단련장 ▲서독산 호봉골 ▲현충근린공원 ▲왕재산근린공원 ▲가림2어린이공원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 야생화단지 ▲너부대근린공원 ▲도덕산근린공원 ▲왕재산근린공원 ▲광덕산근린공원 ▲철망산근린공원 ▲덕안근린공원 ▲일직수변공원 ▲한내근린공원 ▲광명시민체육관 ▲안양천 등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4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대표 소통 채널이 되어줄 '함께이음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구는 '관악, 교육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와 학부모 간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과 학부모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께이음단'을 올해 새롭게 발족했다. 지난 3월 관내 52개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총 150명의 학부모 대표들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학부모 대표 3인의 힘찬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선서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 ▲학교-지역사회-학부모간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문화 확산 ▲아이들의 꿈을 위한 차별없는 돌봄 ▲더 나은 성장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활동 등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구는 개그맨 김영희, 조승희가 진행하는 힐링 토크콘서트 '학부모로 살아가기, 나로 살아가기'를 준비했다. 학부모들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함께이음단은 5일부터 진행되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의 주요 운영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올해 41개 학교 현장에서 학교와 학부모, 구청 간의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또한 구는 함께이음단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원예 교실, 전통공예(고무신, 전통다과) 교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가지고, 학부모 간 친밀감도 높일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함께이음단은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라며 "앞으로 함께이음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들로 구성된 'Y가드닝크루' 20개 팀이 안양천 힐링가든 일대에 총 180㎡ 규모의 '미니정원' 단지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Y가드닝크루'는 양천구민 3∼5명이 팀을 이뤄 정원 조성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이뤄진 모집 공고에서 약 2.5: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관심이 뜨거웠으며, 서류 심사와 추첨을 거쳐 최종 20팀(총 78명)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부터 가드닝의 기초이론부터 식물 선정, 식재 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을 받은 뒤, 팀당 약 9㎡ 규모의 구획을 분양받아 각양각색의 미니정원 20개를 안양천 힐링가든 일대에 조성했다. 이들은 11월까지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구는 초보들도 자유롭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습을 포함한 월 1회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원 조성·관리에 필요한 식물과 도구도 제공한다. 정기교육일 외에는 양천구 정원 분야 자원봉사자인 '정원친구'와 전문 가드너를 매칭해 자율 가드닝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오픈정원 피크닉, 우수 정원 콘테스트 등 풍성한 이벤트도 열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천구 곳곳에서 일상 속 정원을 넓히는 다양한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목3동 누리어린이공원에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약 90㎡ 규모의 테마정원 '온정(온 마음이 쏟아지는 정원)'이 대표적이다. 기존 시설물 이전으로 생긴 유휴공간에 정원을 조성하자는 주민제안으로 탄생한 '온정'은 2025년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정원 디자인부터 식물 선정, 정원 이름까지 전 과정이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정원이 주는 여가와 행복을 더 가까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투리 공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살피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