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4시 2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주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익산형 주거복지를 가동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에 나섰다. 시는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익산복지기동대 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주거복지 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지원 절차에 수일 이상이 소요되고, 지원 금액도 제한적이어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단위로 '익산복지기동대'를 구성해 신속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 홍보대사인 프로골퍼 박현경 선수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지정 기탁한 성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총사업비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익산복지기동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주거 환경 및 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기동대 사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익산형 복지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인적 안전망과 협력 체계를 활용해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4시 1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포천시 일동면의 대표 관광지 청계호수 수변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성한 풍차 사진 무대와 꽃밭이 청계호수를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청계호수는 수려한 경관과 산책로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소다. 주민들은 청계호수를 찾는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와 꽃밭 조성을 요청했다. 포천시는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제안을 적극 반영,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형물과 꽃밭을 설치해 사진 무대를 조성했다. 시는 계단식으로 조경석을 정비하고, 그 위에 풍차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꽃밭을 어우러지게 배치해 청계호수 산책길 초입을 산책의 시작점이자 추억을 남기는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가족 단위 관광객, 연인, 사진 애호가에게 인기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 이런 예쁜 공간이 생겨 뿌듯하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계호수 사진 무대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간을 바꾼 상향식 행정의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포천시청 보도자료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는 12일 장호원에서 농업용 드론 시연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드론용 비산저감 인공지능(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약제 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노즐 분무 장치를 활용해 최적 방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천시는 국립식량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밭작물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논이용 이모작 작부체계보급 시범 ▲이상기상 대응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드론용 비산저감 인공지능(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으로 3개소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밭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배수 관리 및 재해에 대응한 현장 기술 지도와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성 해소와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가 수요에 맞춘 교육과 기술 보급을 통해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4. 조직상황 4.1. 운영자 및 조직상황의 이해 운영자는 목적 및 전략 방향과 관련이 있으며,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리스크를 결정해야 한다. 운영자는 이러한 외부 및 내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검토 및 기록해야 한다. Note 1: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법률, 규제, 기술, 시장, 문화 및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외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Note 2: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운영자의 가치, 문화, 지식 및 성과와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함으로써 진전될 수 있다. 4.2.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FAMI-QS 인증 운영자는 세계적인 사료 및 식품 체인의 일부이다. 고객 및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특수 사료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의 능력에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운영자는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해당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 운영자는 이러한 이해 관계자 및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c)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d)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e) 그리고 고객 및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유지 관리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4.3.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 운영자는 FAMI-QS Code 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세스 및 그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사료 안전 및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운영자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이것의 적용을 위해 필요로 한 프로세스; b)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입력물과 기대되는 산출물; c) 이 과정의 순서와 상호 작용; d)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 및 관련 성과 지표를 포함한 기준, 방법 및 이러한 프로세스의 통제; e) 필요한 자원과 그들이 확보된 방법; f) 요구 사항에 따라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g)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프로세스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을 모니터링, 측정,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 h) 프로세스 개선 및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기회; i)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할당한다.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은 사료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자가 수행한 모든 활동이 모든 수준에서 일관되게 정의되고 실행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은 제품이 생산 국가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및 목적지의 규제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준수한다는 문서화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4.4.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 운영자는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모든 측면을 반영한 문서화된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에는 계획된 절차와의 부적합 또는 편차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모든 관련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품질 및 안전 관련 활동은 수행된 후에 지체 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 사용의 디자인과 특성은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다. 운영자의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HACC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품질 및 사료 안전 절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FAMI-QS 코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사료 안전 및 품질 매뉴얼.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를 위해 운영자가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 c) 문서화된 사료 안전 및 품질 방침; d) 운영자가 HACCP 계획 및 검토 및 제품 위기 관리 절차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정보의 효과적인 계획, 운영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기록 및 정보를 문서화해야 한다. e) 이 FAMI-QS Code of Practice 에서 다루는 FAMI-QS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위험 평가에 대한 인용. 문서화된 정보는 반드시: f) 모호하지 않은 내용: 제목, 성격 및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g) 적절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승인하고, 서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날짜를 기입한다. 어떤 문서도 허가 없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h) 읽기 쉽고 통제되며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i)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j)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예: 기밀 상태,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의 결여).; k) 적어도 제품의 유효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에 의해 결정된 외부 원산지에 관한 문서화된 정보는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액세스는 문서화된 정보만 볼 수 있는 권한 또는 문서화된 정보를 보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및 권한에 관한 결정을 내포할 수 있다. 4.5.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운영자는 관련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경계와 적용 가능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 범위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해 포함되고 다루어지는 프로세스, 제품 또는 제품 카테고리 및 생산 현장을 명시해야 한다. 적용범위에는 필수적이며 최종 제품의 사료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 프로세스 또는 제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외가 적용되는 경우,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범위가 정당화 되어야 한다. 해당 적용범위는 사용 가능해야 하며 사료 안전 품질 매뉴얼의 필수 부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6. 사료 안전 품질 방침 최고 경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 방침이 수립되고, 이행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사료 안전 품질방침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운영 목적 및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b) 안전한 특수 사료 성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c) 적용 가능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지를 포함한다.; d)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의지를 포함한다; e) 사기 / 혼입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f) 사료 안전과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사료 안전 품질 방침은 반드시: g)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 가능 해야 한다; h) 운영자가 적절한 언어로 의사 소통 해야 한다; i) 이해 관계자가 적절하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j) 조직 내 모든 수준에서 의사 소통, 구현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k) 지속 가능성, 적합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된 간격 (적어도 매년) 으로 검토된다. 이 검토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4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단지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4억 5천만 원과 군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3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7년까지 최대 2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이 협력해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단지개발을 목표로,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 참여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35억 원, 국비)'과 연계해 세계적인 해상풍력 개발 체계인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국내 첫 시범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도 방식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에 있어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고흥군은 지난해 3월 '4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년간 50회 이상의 해상풍력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 확보에 힘써왔다. 이처럼 고흥군의 단지개발 사업은 민간 위주의 발전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지역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기업을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산단 내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에너지 안보 정책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고흥은 전남 동부 해역의 중심에 위치해 주요 해상풍력단지와 송전망 대부분이 경유하는 남해안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에 해당한다"며 "타 시군과도 협력을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광역권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두 번째 투자유치 사례로, 최근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는 등 AI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인 카카오의 투자수요가 남양주시의 첨단산업(AI, 팹리스, 클라우드 등) 유치 비전과 방향을 같이하며 성사됐다. 시와 카카오는 2023년 9월 처음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최종 투자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한준 LH 사장은 각 기관의 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디지털 허브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서에는 ▲남양주시·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이상 남양주시·경기도) ▲부지환경 및 기반 시설 적기 조성·공급(이상 LH) ▲ 카카오 디지털 허브 적기 건립 및 지역 상생·사회공헌 활동 실천(이상 카카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참석자들은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완공 시점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약 9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축 등에 약 6,000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서버를 포함한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추가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완공 후에는 150여 명의 카카오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시는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약 4,677억 원의 부가가치와 2,59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 등 카카오의 다양한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신성장 모델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오늘 협약은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거대한 서막을 올리는 뜻깊은 자리로 생각한다"며 "카카오의 통 큰 투자 결정에 맞춰 최고의 특혜를 드리는 놀라운 행정으로 화답하고, 협조 그 이상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라며, "카카오 '디지털 허브'는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할 예정이며, 남양주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전남 곡성군은 석곡면에 소재한 당지마을이 '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당지마을은 총 23가구(농가 18호, 비농가 5호)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20.6㏊ 중 9.9㏊ 면적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5㏊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총 인증면적 12.4㏊로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이 마을은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며, 10.2㏊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다양한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리적인 장점으로는 통명산, 국사봉, 달봉 등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당지천과 당지저수지가 인접해 동식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마을 담장은 전통 돌담으로 만들어져 자연 친화적인 경관 유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지마을은 사업 선정으로 인해 최대 5억 원의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비와 4천만 원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체험·가공·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관광 자원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곡성읍 동막·새터마을, 죽곡면 상한·반송마을, 삼기면 근촌·연봉마을, 석곡면 죽산·전기마을에 이어 이번 당지마을까지 총 9개의 마을이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 한편, 전라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용어 및 정의 이 표준 및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Adequate): "적절하다", "적절한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또는 "충분하다"는 용어는 그 요구사항이 FAMI-QS Code of Practices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 사항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료의 특성과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adopted from EC Guidance Document 2005 on Regulation 852/2004/ECand modified) 승인자(Authorised personnel): 직무 기술, 프로세스 설명 또는 관리에 의해 규정된 스킬, 승인 및 목적을 가진 사람. 한 회분(Batch): 연속된 순서로 생산되고 같이 보관된 경우, 단일 생산 변수 또는 그러한 단위의 수를 사용하여 단일 현장으로부터 생산된 단위. 그것은 원산지, 품종, 포장 유형, 포장자, 위탁자 또는 표시 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결정된 식별 가능한 양의 사료로 구성된다. (COM(2008)124 final and Regulation 767/2009/EC) 교정(Calibration): 특정 계측기 또는 장치가 적절한 측정 범위에 걸쳐 표준물질 또는 추적 가능 표준에 의해 생성된 결과와 비교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입증. 운반체(Carrier): 기술적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적용 또는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수 사료 성분을 용해, 희석, 분산 또는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COM(2008)124 final & Regulation 767/2009/ECand adapted) 전이(Carry-over): 이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재료 또는 제품의 다른 재료 또는 제품으로의 오염 및 기존 규격을 벗어나는 품질 및 안전성을 변형시키는 오염. 점검/조치(Check/control): 제품 및 보고서 결과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정확한 절차가 준수되고 있고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 상태. (Codex Alimentarius) 합성 사료(Compound feed): 완전 사료 또는 보조 사료의 형태로 경구 동물 섭취를 위해 사료 첨가물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료 원료의 혼합물. (COM(2008)124final & Regulation 767/2009/EC) 오염물질(Contaminant): 식품이나 사료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제,이물질 또는 기타 물질로 식품 및 사료 안전성 또는 적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오염(Contamination): 생산, 샘플링, 포장 또는 재포장, 보관 또는 운송 중에 FAMI-QS 범위에 포함되는 원료, 중간체 및 제품 내로 불순물 / 오염 물질 (화학 물질 또는 미생물학적 특성 또는 이물질)의 원치 않는 유입.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계약 제조(Contract Manufacturer): 계약 생산자는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운영자를 대신하여 사료 제품 또는 그 혼합물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수행한다. 관리수단(Control Measure): 사료 / 식품 안전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모든 행동 및 활동.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조치가 취해 지지만 예방 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ISO 22000:2005) 위기(Crisis):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제품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동물 및 또는 인간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 제품이 운영자의 즉각적인 통제 범위를 떠난 경우에 해당.(Synopses from articles 15 & 19, Regulation 178/2002/EC)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 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사료 / 식품 안전 위험을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한계 기준(Critical Limit): 사료 안전성 위해 요소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수를 CCP 에서 통제해야 하는 최소 또는 최대 값. (FDA)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 원료 또는 제품이 다른 원료 또는 제품으로 오염됨. 결함(Defect): 의도된 또는 지정된 용도와 관련된 부적합품. (ISO 9001:2015) 문서화된 정보(Documented information): 운영자에 의해 통제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그리고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ISO 9001:2015and adapted) 사업단위(Establishment): FAMI-QS 범위가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 / 생산 및/ 또는 시장에 출시하는 사료 사업의 특정 단위. (Regulation 183/2005/ECand adapted) 외부 제공자(External provider): 외부 제공 업체는 서비스 제공 업체, 계약 제조업체 또는 원료 공급업체 등이 될 수 있다. 사료(Feed): 동물의 경구 섭취를 목적으로 가공되거나, 부분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는 특수 사료 성분을 포함한 어떤 물질 또는 제품. (Regulation 178/2002/ECand adapted) 사료 사기(Feed Fraud): 의도적이고 경제적 동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의 변질. (USP Guidance on Food Fraud Mitigation Guidance and adapted) 사료 안전(Feed Safety): 사료가 동물에게 해를 미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개념.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사료 안전 위해 요소(Feed Safety Hazard): 동물 및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료 내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HACCP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는 식품 사슬 전체에 위생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프로세스 및 활동. 동등한 용어: PRP (Pre-requisite Program) (ISO 22000:2005) HACCP Programme: 사료 안전에 중요한 위해 요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시스템.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위해 요소 및 이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고, HACCP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되는 프로세스 (Codex Alimentarius) 입고 원료(Incoming material): 생산을 시작할 때 인도된 원재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중간의 (제품)(Intermediate (product)): 최종 제품을 얻기 전에 운영자에 의해 가공된 물질. 다른 물질로 변형되기 위해 화학 처리용으로 제조되고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물질. (REACH Article 3(15)). 라벨링(Labelling): 광고 목적을 포함하여 포장, 용기, 주의 사항, 라벨, 문서, 고리, collar, 인터넷과 같이 이러한 사료를 언급하거나 첨부하는 매체에 이 정보를 올려 놓음으로써, 어떤 단어, 세부 사항, 상표, 브랜드 이름, 이미지 또는 기호를 사료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Regulation 767/2009/EC)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방침,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조직이 상호 관련되며 상호 작용하는 일련의 요소. (ISO 9001:2015) 매뉴얼(Manual): 하나의 문서 또는 문서의 세트. (ISO 9001:2015) 제조/생산(Manufacture/production): 모든 작업은 FAMI-QS 범위 및 관련 컨트롤이 적용되는 제품의 수령, 가공, 포장, 재포장, 라벨링, 레이블 재지정, 품질 관리, 출시, 저장 및 배포를 포함한다. 해야한다(Must): 이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FAMI QS-Code of Practice 에 명시된 정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 미준수(Non-compliance): 법이나 규정 준수의 실패. 부적합(Nonconformity): 요구사항의 불충족. (ISO 9001:2015) 운영자(Operator): 식품 / 사료 법의 요구 사항이 통제하에 있는 사료 사업 내에서 충족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Regulation178/2002/ECand adapted). 조직(Organisation):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 권한 및 관련이 있는 자체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그룹. (ISO 9001:2015) 기획(Plan):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수립. 방침(Policy): 최고 경영진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조직의 의도와 방향. (ISO 9001:2015) 선행요건 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me (PRP)): ‘GMP’를 참조한다. 예방 조치(Preventive Action):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인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예방 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ISO 9000:2005) 절차(Procedure): FAMI-QS 범위에서 다루는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 취해야 할 예방 조치 및 적용되어야 할 조치. (Modified from ICH Q7A).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규정된 방법. (ISO 9000:2005) 품질(Quality): 고유한 특성 집합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ISO 9000:2005) 원재료(Raw material): FAMI-QS 범위가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입고원료’를 참조한다. 리콜(Recall): 운영자가 이미 시장에 출시한 안전하지 않은 사료의 반환을 목표로 한 모든 조치.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식품 생산 동물에서 파생된 식품을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사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daptation of the definitions in Directive 2001/95/ECand Regulation 178/2002/EC) 기록(Record):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 수행한 결과를 기술하거나 수행된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화. (ISO 9000:2005) 법적 요구사항(Regulatory requirement): 입법 기관이 위임한 권한에 의해 지정된 필수 요구 사항. (ISO 9000:2015) 요구사항(Requirement): 명시적 또는 묵시적 또는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 (ISO 9000:2015) 재작업(Reworking / rework):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에 취해지는 조치 (ISO 9000:2005) 리스크(Risk):건강에 해를 끼칠 확률과 심각성에 대한 함수 (Regulation 178/2002/EC)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위해요소 인식, 위해요소 결정, 노출 평가 및 위험성 결정의 4 단계로 구성된 과학적 기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Regulation 178/2002/EC) 안전(Safety): ‘사료 안전’을 참조한다. 유통 기한(Shelf life): 적절히 보관될 경우 제품이 규격을 완전히 충족하는 규정된 기간. Should: 제조자가 그 활동, 기술 또는 규격이 적용될 수 없다고 입증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할 대안에 의해 대체할 수 없다면 “should”는 must 를 의미하며 동시에 ‘should’에 의해 수반된 활동, 기술 또는 규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의도된다. (운영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사업장(Site): 동물 사료가 취급되는 지역, 주변 지역을 포함. (adapted from PAS 222) 사인/서명(Sign / signature):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면 또는 통제된 접근을 통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확인. 특수 사료 구성성분(Specialty Feed Ingredients): 영양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또는 동물성 제품의 특성 및 동물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으로 사료로 섭취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성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규격(Specification): 분석절차에 대한 시험/검사 및 참고문헌의 목록. 시험검사에 대한 계수화된 한계치, 범위 또는 다른 기준. 이것은 원료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규격에 부합함'은 물질이 인용된 분석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될 때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화 요구 사항. (ISO 9000:2005) 생산, 가공 및 유통 단계(Stag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수입, 사료의 일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또는 최종 소비자에의 공급을 포함하는 단계. 관련된 경우, 사료의 수입, 생산, 제조, 보관, 운송, 분배, 판매 그리고 공급. (Regulation 178/2002/EC) 법적 요구사항(Statutory requirement): 입법 기관이 정한 필수 요구 사항. (ISO 9000:2015) 충분한(Sufficient): “적당한”을 참조하라. 최고 경영자(Top management): 최고 수준의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 또는 그룹. (ISO 9001:2015) 추적성(Traceability):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거쳐 식품 또는 사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사료, 식품 생산 동물 또는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Regulation 178/2002/EC)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Undesirable substances): 동물 사료용으로 의도된 제품 또는 제품에 존재하며 동물 또는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주거나 가축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성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 또는 제품. (Directive 2002/32/EC) 타당성 확인(Validation): 관리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얻는 것. (ISO 22000:2005) 검증(Verification): 객관적인 증거 제공을 통해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절차, 테스트 및 기타 평가 방법의 적용.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 “적당한”을 참조하라. 필요한 경우(Where necessary): “적당한”을 참조하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 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2.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