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9. 성과 평가
9. 1. 모니터링
운영자는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a)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b) 타당성 확인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및 검증을 위한 방법;
c) 모니터링 및 측정이 실행되어야 할 시기;
d)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시기.
운영자는 결과의 증거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9.2. 내부 심사
운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정된 간격으로 내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I.다음을 동의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한 운영자의 요구사항;
b) FAMI-QS Code 의 요구사항;
c) 법적 또는 다른 규정된 요구사항.
II.효과적으로 실행되거나 유지된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d) 빈도, 방법, 책임, 기획 요구 사항, 범위와 기준 및 보고를 포함하여, 해당 프로세스의 중요성과 이전 심사의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심사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 실행 및 유지 관리하는 문서화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심사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개선 기회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을 받은 유능하고 독립적인 심사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f) 완료 시 시정 조치가 계획되고 확인되는지 보장한다.;
g) 심사 프로그램의 실행 및 심사 결과의 증거로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9.3. 경영 검토
최고 경영자는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된 간격 (최소한 매년 1회)으로 운영자의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경영검토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이전 경영진의 검토로부터 조치 상태;
b) 관련 외부 및 내부 리스크의 변화 및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최신화하거나 변경할 필요성;
c)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성과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i. 리콜, 부적합, 고객 불만 및 시정 조치;
ii.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iii. 심사 결과;
d)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회;
e) 사료 안전 및 품질 방침을 최신화할 필요성
경영검토 결과에는 지속적인 개선 기회와 관련된 결정과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을 포함해야 한다.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변경하기 위한 결정은 주요 직원과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경영검토 결과의 증거로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10. 개선
10.1. 부적합품 및 시정조치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운영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에 대응한다;
b) 다른 곳에서 재발하거나 발생하지 않기 위해 부적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c) 단기 / 장기 시정 및 예방 조치, 적용 가능한 경우 사료 안전 및 품질 시스템의 변경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d) 조치나 해결책을 문서화한다;
e) 해당되는 경우 내부적으로 및 / 또는 외부적으로 해결책을 의사소통한다;
f) 발생한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한다.
당면하는 부적합의 심각성에 대한 시정 조치는 적절해야 한다..
운영자는 취해진 조치 및 그 유효성의 증거로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10.2. 지속적인 개선
운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는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대한 증거는 관련 제 3 자의 개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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