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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GMP)인증 기준 중 보관, 제조 및 품질관리시설기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2. 보관시설
1, 원료, 자재, 완제품 및 시험시료의 보관소는 각각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이 착오의 우려가 없도록 설비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0~2점)
2, 원료 ․ 자재, 완제품 및 시험재료는 위생적이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0~1점)

 

4-3.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1, 해당 제조품목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0-2점)
2, 제조시설은 당해품목의 제조공정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0-2점)


3,시설 및 기구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0-2점)
4, 제품과 직접 접촉되는 제조시설 및 기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나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5,원․부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기준․규격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0-2점)
6,미생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무균실 또는 무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0-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