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건물 바닥, 벽, 천장 해썹 기준이다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 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