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수입 식품의 안전
• 수입식품의 사전신고
• 식품 및 사료 수입업자에 대한 해외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 공인된 제3자 인증
5.파트너쉽 강화
• 식품안전 감사 및 인증서 발급을 위한 제3자 감사원/인증기관의 인정을 위한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제안 상태)
6. 기타
• FD&C Act의 보고 대상 식품 등록 조항에 대한 FDA FSMA 개정의 시행(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통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