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 영세업소용준수가이드는
기업규정집행공정성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 Act, Public Law 104-121,
Public Law 110-28 로 개정된 것) section 212 에 따라 작성하였다.
본 지침 문서는 영세업체가 21
CFR Part 1, Subpart H(21 CFR 1.225 내지 1.245)에 규정한 식품시설등록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규정은 구속력을 지니며 법률로서 온전한 효력을 지닌다.
본 지침 문서를 포함한 FDA 지침 문서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책임을 창설하지
않는다.
본 지침은 오직 특정 주제에 관한 당 기관의 현재 입장을 기술한다.
따라서, 본 지침은 특정 규제 또는 법률상 요건을 원용하지 않는 한 권고로 보아야 한다.
FDA 지침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요구사항이 아닌 제안 또는 권고사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