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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2)/식품 (httpL//www.cfsan.fda.gov/label.html)

- 냉동식품, 천연식품(임의품목), 가공식품, 과자류, 캔 식품, 음료수 등 - 대부분의 식품테스트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DA(2)/식품 (httpL//www.cfsan.fda.gov/label.html)
- 냉동식품, 천연식품(임의품목), 가공식품, 과자류, 캔 식품, 음료수 등
- 대부분의 식품테스트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 대부분의 바이어는 FDA 검사 평가 자료를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품의 Label 부착은 의무사항이며, 
영양성분 표시(Nutrition Facts)는 꼭 기입해야 한다
(단,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차 류 등은 제외이지만 
미국에서는 상품의 고급화를 위하여 전부 검사를 받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건강보조식품 (http://www:cfsan.fda.gov/~dms/supplmnt.html)
- 영양식품, 기능성 건강 제품, 한방식품 등
-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영양성분표시(Nutrition Facts)를 표기해야 하고 
Label 부착도 해야 한다
- 기능성식품, 영양약품, 한방식품 등 
이러한 건강식품제조업자는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안정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서 확인할 책임이 있다
- 특히 FDA는 새 건강식품이 유통된 후, 
만일 그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제품을 검출해 내는 작업도 한다(출처:해외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