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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시행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2013.6.12,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24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등"이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며, 유기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 방안
  2. 농업 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4. 환경친화형 농업·축산업·임업(이하 "농업"이라 한다)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5. 농산물의 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6.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7.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9.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