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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영업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화장품의 영업등록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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