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 김은중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난 3월 6일 피해자 양금덕(가운데)씨와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원 단체는 11년 전 피해자들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는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당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해왔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이를 수용해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내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를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15년 12월 15일 사무실에서 선박 설계도를 살펴보고 있는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김지호 기자 대한민국 경제 기적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시발로 국책 연구소들을 만들고 기술 자립도를 높여가며 정부 주도로 중공업 육성 경제를 설계해 기업들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도록 한 덕에 가능했다. 씨앗은 1960년대에 뿌려졌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어달라고 하자”는 신동식 비서관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대통령이 직접 홍릉 임업시험장으로 달려가 KIST 부지를 정하고 수시로 건설 현장을 들러 공사를 챙겼다. 신 비서관은 최형섭 초대 KIST 소장과 함께 해외 유학생 과학기술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지급하게 하고 KIST 예산을 한 푼도 못 깎게 지시했다. 양철 한 조각 못 만드는 나라에서 초대형 조선업 마스터플랜을 보고하니 다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는데 대통령은 달랐다. 조선업이 철강·기계·전자 등 산업 유발 효과도 크고 장차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 유망할 것이라는 그의 비전을 경청하고 수용했다. 1968년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경제수석이 신설됐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피비린내 나는 전쟁 거친 남·북한, 경제·사회 발전 완전히 갈라졌다” 전쟁 중인 우크라 교과서 속 한국 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 - 우크라이나 10학년(고등학교 2학년) 세계지리 교과서 개정본의 표지(왼쪽). 태극기·우리나라 지도 등과 함께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설명한 교과서의 148쪽(오른쪽). /정철환 특파원 우크라이나 10학년(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세계 지리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별도 장(章)이 최근 새로 생겼다. 새 교과서는 이르면 올해부터 쓰일 예정이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이 교과서는 총 45장, 254쪽 분량 중 6쪽(1장)에 걸쳐 한국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다음은 교과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의 전문이다. 일부 생경한 표현은 한국식으로 가다듬었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안부 지원금 챙기고, 위원회 요직 차지… 비즈니스가 된 과거사 박상기 기자, 주희연 기자 입력 2023.05.24. 03:00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난 3월 6일 피해자 양금덕(가운데 맨앞)씨와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원 단체는 11년 전 피해자들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는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오기 한참 전에 피해자들과 ‘명칭 불문 돈 20% 지급’ 약정서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과거사 비즈니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치유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돈 또는 일자리가 숨은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이다.(출처: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칼럼 [강경희 칼럼] 대한민국 경제 기적 일군 91세 숨은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 경제수석 30대 엔지니어 신동식 KIST 설립 등 기술 주도 경제개발 기초 닦아 세계 1등 조선업 최고령 현역으로 오늘도 ‘코리안 미러클’ 실현 중 강경희 논설위원 업데이트 2023.05.22. 08:25 196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준공식에 참석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 박 대통령 뒤가 신동식 당시 경제2수석이다. /신동식 회장 제공 대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에도 관심이 쏠렸다. 58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 방문도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으나 극빈국 정상은 맘 편히 환대를 누릴 수 없는 처지였다. 공식 일정 외에 대통령은 시간을 쪼개 33세 엔지니어를 만났다. 종이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며 “3면이 바다인데 고기를 잡든 배 만들든 뭐든 해야 할 것 아닌가. 존슨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줘서 타고 왔는데 자리 남으니 나랑 같이 귀국하자”고 그를 설득했다. 4년 뒤 방미 길에 박 대통령이 그를 만나 청와대 1급 정무비서관으로 데려왔다. 말이 발탁이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공사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침 출근길마다 겁에 질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날까 싶어 달래주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17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하의 ‘이주노조’와 함께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왔다. 지난 1월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민노총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안타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추모했다. 일부 공사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민노총 출신 B씨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비자 연장 신청 때를 놓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현실적으로 공사장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한두 명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은 이 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보편적 인권’을 주요 가치로 삼는 진보당이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에 동조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안성시 아파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4) 해체 1945년 8월 10일 일본의 패망과 8월 15일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제1차, 제2차로 귀국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이듬해 국민의회로 개칭)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재민, 3권 분립의 민주정 원칙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제를 채택해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군주에서 국민으로 옮긴 것이다. 대한민국이 독립 후 군주제를 택한 수많은 독립국가와 비교해 정부형태와 국정운영이 민주공화정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마련한 근대민주주의의 반석위에 있는 것이다. 역대 의장 이동녕(李東寧) 1919년 4월 10일 ~ 1919년 4월 13일 손정도(孫貞道) 1919년 4월 13일 ~ 홍진(洪震) 1921년 5월 6일 ~ 홍진(洪震) ~ 1922년 4월 3일 김인전(金仁全),조소앙(趙素昻),장붕(張鵬),윤기섭(尹琦燮),조상섭(組尙燮),여운형(呂運亨) 최창식(崔昌植),이동녕(李東寧),이강(李剛),이동녕(李東寧),이동녕(李東寧),조완구(趙琬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외국인 노동권 보장” 외치더니… 일자리 뺏는 민노총 건설노조, 안성 공사현장서 연일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주형식 기자,입력2023.05.06. 03:00업데이트2023.05.07. 09:29 4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는 A 건설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공사장 정문 출입문 앞엔 ‘내국인은 굶어 죽어도 건설사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지만 건설사 측은 ‘외국인 노동자 대신 민노총 조합원을 쓰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파악해 본 결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정부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12차례 집회를 벌였다. 오전 6시부터 30~200여 명이 모여 30~40분간 확성기로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몇몇 노조원은 출입 통로 부근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3) 활동, 결성 및 대한민국 국호 및 임시 헌장 의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러시아령 연해주, 중국령, 미국령, 그리고 국내에 산재된 임시정부의 대표들 중 선출된 2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1919년 4월 11일까지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의결하였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하여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기존의 임시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을 공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운영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였고 선전, 강화, 조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광복 투쟁에 대한 인적 양성을 도모하였다. 교섭단체 1940년 10월 9일부터 의정원 원내 교섭단체를 시행하였다. 이때에는 1인 정당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2) 그 결과 이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정당인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고, 통합 임시정부 설치 및 국민 대표자 선출을 목적으로 의회 구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국민 대표자를 각 도별로 무기명투표로 선출, 중국령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 선거, 피선거권 1919년 4월 10일에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무기명 투표였으며, 1919년 4월 11일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헌법 제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었다. 1919년 9월 11일의 제2차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헌법 제9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아래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와 제9조 제3항에 대한민국 인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였고,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입법, 의회 활동에 대해 제9조 제1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신문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은 임시의정원 헌법 개정 중 1927년